“동기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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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조회수를 올리려고, 여러 기발한 상황을 설정한다.
음주운전 의심자를 추격하다가 피추격자가 사망하거나, 고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실시간 영상을 올리는 행동으로, 뉴스영상에 올랐다.
유튜브를 찍으며 상호 비방하다가 살인사건도 났다(2024. 6. 19. KBS).
이번에는, 마약사범을 꾀어내 검거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받았다.
마약류관리법위반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이다.
채팅 앱에서, 여성을 사칭하면서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마약을 사겠다는 표현이다.
정의의 사도 같지만, 사인은 수사권이 없고, 또 수사를 도울 목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정당행위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범인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다. 죄질이 나쁘다.'고 하였다.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는 질책이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가깝다.
위 피고인이 수사관이라 하더라도, 현재법으로는 범의유발 수사는 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디지털성범죄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21. 9. 24.]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위법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김구 선생을 시해한 암살범을, 살해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적 제재를 행하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도,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2021. 4. 28. 한겨레신문;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결국 위 마약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2024. 11. 25. 매일경제).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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