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기의 정당

  • 맑음밀양27.0℃
  • 맑음여수27.1℃
  • 구름조금청송군25.0℃
  • 흐림보은25.4℃
  • 맑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임실25.7℃
  • 흐림부여
  • 맑음남해28.0℃
  • 흐림영월24.2℃
  • 흐림동해29.8℃
  • 구름많음영광군28.1℃
  • 맑음북창원27.9℃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정선군26.2℃
  • 흐림제천23.9℃
  • 흐림충주25.4℃
  • 비북강릉29.1℃
  • 구름많음광주27.7℃
  • 천둥번개대전22.8℃
  • 흐림속초26.1℃
  • 맑음산청24.6℃
  • 흐림대관령21.8℃
  • 맑음김해시27.2℃
  • 흐림보령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조금거창25.9℃
  • 맑음거제27.0℃
  • 맑음창원26.7℃
  • 맑음완도28.2℃
  • 구름많음울진28.0℃
  • 비서울25.8℃
  • 맑음제주28.5℃
  • 흐림금산24.3℃
  • 흐림문경25.4℃
  • 흐림정읍28.5℃
  • 맑음울산27.1℃
  • 흐림원주24.7℃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조금영덕28.2℃
  • 구름조금울릉도27.1℃
  • 흐림인제24.5℃
  • 맑음서귀포28.8℃
  • 흐림서청주23.8℃
  • 맑음고흥26.9℃
  • 흐림강릉29.3℃
  • 흐림홍천24.1℃
  • 흐림수원24.7℃
  • 흐림홍성23.6℃
  • 흐림북춘천24.9℃
  • 맑음성산27.6℃
  • 맑음경주시25.9℃
  • 맑음고산28.8℃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합천26.9℃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장수25.7℃
  • 구름많음태백24.9℃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강화25.2℃
  • 맑음통영27.1℃
  • 맑음장흥24.9℃
  • 흐림세종
  • 흐림철원24.2℃
  • 흐림백령도23.0℃
  • 구름많음전주28.5℃
  • 천둥번개청주25.1℃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안동27.2℃
  • 흐림양평24.2℃
  • 맑음광양시26.8℃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부안27.0℃
  • 구름많음고창28.2℃
  • 흐림상주27.3℃
  • 맑음함양군24.9℃
  • 맑음부산27.9℃
  • 흐림이천24.3℃
  • 흐림천안24.1℃
  • 구름많음목포28.6℃
  • 구름많음진도군27.9℃
  • 흐림서산23.7℃
  • 맑음포항28.8℃
  • 구름조금해남27.8℃
  • 맑음영천27.2℃
  • 구름많음흑산도28.0℃
  • 맑음북부산27.6℃
  • 맑음양산시28.5℃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보성군25.7℃
  • 구름조금대구27.8℃
  • 맑음진주26.4℃
  • 흐림춘천25.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기의 정당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20 09:59:50
  • -
  • +
  • 인쇄
“동기의 정당

 

 

▲ 천주현 변호사
유튜버의 돌출행동이 법정으로 가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조회수를 올리려고, 여러 기발한 상황을 설정한다.
음주운전 의심자를 추격하다가 피추격자가 사망하거나, 고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실시간 영상을 올리는 행동으로, 뉴스영상에 올랐다.
유튜브를 찍으며 상호 비방하다가 살인사건도 났다(2024. 6. 19. KBS).

이번에는, 마약사범을 꾀어내 검거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받았다.​
마약류관리법위반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이다.
채팅 앱에서, 여성을 사칭하면서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마약을 사겠다는 표현이다.

정의의 사도 같지만, 사인은 수사권이 없고, 또 수사를 도울 목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정당행위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범인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다. 죄질이 나쁘다.'고 하였다.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는 질책이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가깝다.
위 피고인이 수사관이라 하더라도, 현재법으로는 범의유발 수사는 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디지털성범죄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21. 9. 24.]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위법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김구 선생을 시해한 암살범을, 살해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적 제재를 행하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도,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2021. 4. 28. 한겨레신문;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결국 위 마약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2024. 11. 25. 매일경제).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