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기의 정당

  • 맑음천안30.1℃
  • 맑음해남31.6℃
  • 맑음목포29.9℃
  • 맑음제천29.0℃
  • 맑음순창군30.6℃
  • 맑음서산31.8℃
  • 맑음동두천31.1℃
  • 맑음고창군32.3℃
  • 맑음흑산도30.7℃
  • 맑음양평29.7℃
  • 맑음거창30.3℃
  • 구름많음북강릉26.5℃
  • 구름많음서귀포31.8℃
  • 맑음추풍령28.7℃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강화30.1℃
  • 맑음인천29.8℃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북춘천30.3℃
  • 구름많음제주31.0℃
  • 맑음서청주29.9℃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홍천29.6℃
  • 맑음양산시32.0℃
  • 맑음진도군31.2℃
  • 맑음세종31.3℃
  • 맑음광양시31.5℃
  • 맑음전주32.9℃
  • 맑음원주30.7℃
  • 구름많음청송군29.7℃
  • 구름많음밀양30.8℃
  • 구름많음강릉27.0℃
  • 맑음보성군31.0℃
  • 맑음인제28.9℃
  • 맑음이천31.0℃
  • 비포항28.5℃
  • 맑음금산29.9℃
  • 맑음순천30.3℃
  • 맑음김해시33.0℃
  • 맑음부안31.3℃
  • 맑음정선군28.5℃
  • 맑음춘천30.2℃
  • 흐림경주시28.8℃
  • 맑음장수28.4℃
  • 구름많음동해27.4℃
  • 맑음부산32.8℃
  • 구름많음창원30.2℃
  • 맑음완도31.2℃
  • 맑음대구30.3℃
  • 맑음청주31.9℃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영광군30.9℃
  • 맑음안동30.0℃
  • 맑음광주31.4℃
  • 맑음강진군31.0℃
  • 구름많음영주28.8℃
  • 맑음의령군31.8℃
  • 구름많음상주29.2℃
  • 맑음철원30.0℃
  • 맑음통영30.8℃
  • 맑음구미30.7℃
  • 맑음진주31.3℃
  • 맑음대전32.3℃
  • 맑음영월31.2℃
  • 맑음백령도28.9℃
  • 구름많음울릉도28.6℃
  • 구름많음의성29.1℃
  • 맑음남해29.5℃
  • 흐림울산29.2℃
  • 맑음보은29.4℃
  • 맑음성산30.8℃
  • 맑음부여30.4℃
  • 맑음홍성31.1℃
  • 맑음북부산32.5℃
  • 맑음군산30.9℃
  • 맑음파주30.0℃
  • 맑음장흥31.4℃
  • 맑음고흥32.6℃
  • 맑음함양군30.7℃
  • 맑음산청30.3℃
  • 흐림영천28.4℃
  • 맑음임실29.6℃
  • 맑음보령32.1℃
  • 구름많음봉화28.2℃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고산30.0℃
  • 구름많음영덕27.3℃
  • 맑음충주31.0℃
  • 맑음여수29.1℃
  • 맑음고창31.2℃
  • 맑음정읍32.1℃
  • 맑음수원31.4℃
  • 맑음서울31.7℃
  • 구름많음울진26.7℃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거제30.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기의 정당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20 09:59:50
  • -
  • +
  • 인쇄
“동기의 정당

 

 

▲ 천주현 변호사
유튜버의 돌출행동이 법정으로 가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조회수를 올리려고, 여러 기발한 상황을 설정한다.
음주운전 의심자를 추격하다가 피추격자가 사망하거나, 고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실시간 영상을 올리는 행동으로, 뉴스영상에 올랐다.
유튜브를 찍으며 상호 비방하다가 살인사건도 났다(2024. 6. 19. KBS).

이번에는, 마약사범을 꾀어내 검거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받았다.​
마약류관리법위반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이다.
채팅 앱에서, 여성을 사칭하면서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마약을 사겠다는 표현이다.

정의의 사도 같지만, 사인은 수사권이 없고, 또 수사를 도울 목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정당행위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범인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다. 죄질이 나쁘다.'고 하였다.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는 질책이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가깝다.
위 피고인이 수사관이라 하더라도, 현재법으로는 범의유발 수사는 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디지털성범죄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21. 9. 24.]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위법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김구 선생을 시해한 암살범을, 살해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적 제재를 행하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도,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2021. 4. 28. 한겨레신문;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결국 위 마약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2024. 11. 25. 매일경제).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