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 맑음금산4.3℃
  • 맑음의성2.4℃
  • 맑음문경3.0℃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파주1.8℃
  • 맑음속초8.3℃
  • 맑음거창4.1℃
  • 맑음홍천2.3℃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순창군4.6℃
  • 구름조금강진군6.7℃
  • 맑음충주2.0℃
  • 구름조금진주5.5℃
  • 맑음남원4.9℃
  • 맑음양평4.4℃
  • 맑음강화3.5℃
  • 구름조금합천7.0℃
  • 맑음부여3.9℃
  • 맑음청송군2.4℃
  • 박무청주6.1℃
  • 박무전주6.6℃
  • 맑음이천2.8℃
  • 맑음철원1.0℃
  • 맑음제천1.0℃
  • 구름많음거제10.0℃
  • 맑음천안2.9℃
  • 맑음해남5.4℃
  • 구름많음고산15.0℃
  • 맑음대관령-1.4℃
  • 맑음보령7.1℃
  • 맑음산청4.6℃
  • 맑음백령도10.3℃
  • 구름조금통영11.4℃
  • 맑음인제1.3℃
  • 맑음영광군5.7℃
  • 맑음세종5.2℃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장수3.0℃
  • 맑음정선군0.7℃
  • 맑음원주3.2℃
  • 흐림김해시9.6℃
  • 맑음태백0.2℃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7.4℃
  • 맑음군산8.1℃
  • 맑음포항9.1℃
  • 맑음진도군8.1℃
  • 맑음영천3.4℃
  • 맑음정읍5.2℃
  • 박무대구6.0℃
  • 맑음상주3.9℃
  • 맑음수원4.0℃
  • 구름많음고흥6.7℃
  • 흐림서귀포16.6℃
  • 구름조금목포9.9℃
  • 구름많음남해10.4℃
  • 맑음강릉9.9℃
  • 안개홍성2.8℃
  • 구름조금완도9.4℃
  • 박무북부산7.7℃
  • 흐림성산14.9℃
  • 맑음보성군7.5℃
  • 맑음고창4.9℃
  • 맑음서산5.2℃
  • 구름많음양산시8.8℃
  • 맑음구미4.6℃
  • 박무대전5.3℃
  • 맑음울진6.4℃
  • 맑음영덕6.9℃
  • 구름많음창원10.8℃
  • 맑음동해7.4℃
  • 구름많음경주시4.7℃
  • 맑음추풍령3.2℃
  • 맑음장흥5.4℃
  • 맑음북강릉7.0℃
  • 맑음임실3.9℃
  • 맑음의령군3.9℃
  • 구름많음북창원9.1℃
  • 맑음서청주2.5℃
  • 맑음영주2.0℃
  • 맑음고창군6.2℃
  • 맑음봉화-0.2℃
  • 맑음부안4.8℃
  • 맑음순천3.8℃
  • 구름많음여수13.0℃
  • 맑음보은2.2℃
  • 맑음영월1.6℃
  • 박무광주8.4℃
  • 맑음춘천2.1℃
  • 구름많음부산12.7℃
  • 구름조금광양시9.2℃
  • 구름많음밀양6.6℃
  • 구름많음울산8.7℃
  • 맑음함양군3.9℃
  • 맑음동두천2.2℃
  • 안개안동5.8℃
  • 맑음북춘천1.6℃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6-20 09:59:00
  • -
  • +
  • 인쇄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 최창호 변호사
대법원은 의과대학정원 증원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4. 6. 19. 2024무689 결정).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10. 자 2000무17결정 참조).

그리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ㆍ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4. 자 2010무48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의대정원이 증원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의대 재학 중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공공복리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또는 본안의 승소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