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교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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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교비 횡령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14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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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천주현 변호사
교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사항에 사용해야 하고,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 사용해도 안 된다.
직접적 횡령은 물론이고, 간접적 횡령도 금지된다.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으로 본다.
​
그래서 대학총장이 수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변호사비용(520만원)을 지출한 것은, 횡령죄가 아니고 무죄다.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것이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21도8805 판결의 1심).
​
학교 신축공사 관련 법률비용(1억5천여만원)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라면 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물적 요소가 되고, 그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교비회계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위 사건의 1심과 2심).
​
대법원도, "건설회사의 학교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대응해 반소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 등 사건과 그와 관련된 증거보전 신청사건, 건물철거 청구사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사건 등에서 지출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건축사무소 용역비용, 변호사비용으로서, 개개 비용의 지출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위 대법원 판결; 2025. 5. 1. 법률신문).
​
그러나 대학총장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진정 사건 관련 변호사비용(780만원), 교수징계 관련 변호사 자문비용(550만원), 대학소속 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고소사건 변호사비용(550만원), 대학 내 노사갈등 관련 법률 자문비용(54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유죄가 확정되었다(1, 2, 3심).
​
1심은 위와 같은 지출들이,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수입 및 재산은 원칙적으로 타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피고인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학교 내 지위, 교비 지출 절차 및 과정에서의 역할, 지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이, 교비회계 지출 항목과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었다.

형사변호사 (2009~)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구속영장재판·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2014) | 사법시험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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