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 맑음대전13.7℃
  • 맑음원주14.5℃
  • 맑음인천9.4℃
  • 구름많음울산14.5℃
  • 맑음상주14.8℃
  • 맑음청송군14.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포항14.5℃
  • 맑음보령7.3℃
  • 흐림군산7.9℃
  • 맑음의령군15.2℃
  • 흐림순창군11.0℃
  • 흐림고창8.5℃
  • 구름많음홍성9.8℃
  • 맑음강릉13.3℃
  • 맑음강화11.1℃
  • 맑음수원10.5℃
  • 흐림전주9.3℃
  • 흐림보성군12.7℃
  • 맑음정선군13.8℃
  • 흐림영광군8.6℃
  • 흐림남원11.0℃
  • 흐림광주10.7℃
  • 맑음구미15.5℃
  • 흐림고산10.7℃
  • 맑음통영16.7℃
  • 맑음청주13.1℃
  • 흐림장흥11.4℃
  • 맑음철원15.2℃
  • 맑음제천13.6℃
  • 맑음백령도5.8℃
  • 맑음추풍령13.6℃
  • 맑음보은13.4℃
  • 흐림금산13.3℃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16.7℃
  • 흐림임실9.1℃
  • 흐림완도11.6℃
  • 흐림부안8.6℃
  • 구름많음영천15.8℃
  • 구름많음고흥13.0℃
  • 흐림순천12.0℃
  • 맑음태백11.8℃
  • 맑음창원16.1℃
  • 흐림고창군8.8℃
  • 맑음북춘천16.6℃
  • 맑음서울14.0℃
  • 맑음동해12.5℃
  • 맑음남해15.6℃
  • 맑음북창원17.6℃
  • 흐림정읍9.0℃
  • 맑음양평15.4℃
  • 맑음파주14.3℃
  • 맑음부산16.2℃
  • 맑음성산12.6℃
  • 맑음서청주11.6℃
  • 맑음동두천14.9℃
  • 흐림강진군11.6℃
  • 맑음여수15.3℃
  • 맑음함양군12.5℃
  • 흐림해남10.3℃
  • 맑음영주15.0℃
  • 맑음영덕12.8℃
  • 맑음춘천16.8℃
  • 맑음광양시14.2℃
  • 맑음양산시17.1℃
  • 맑음문경14.4℃
  • 맑음북강릉11.4℃
  • 맑음밀양16.5℃
  • 맑음대구17.1℃
  • 흐림장수10.3℃
  • 맑음이천12.9℃
  • 구름많음경주시16.0℃
  • 맑음북부산17.1℃
  • 흐림목포9.2℃
  • 맑음봉화12.5℃
  • 맑음울진13.0℃
  • 맑음합천16.4℃
  • 맑음서산8.0℃
  • 맑음대관령11.8℃
  • 맑음의성15.4℃
  • 맑음충주13.6℃
  • 맑음영월14.7℃
  • 맑음부여10.8℃
  • 맑음안동15.0℃
  • 맑음거제15.7℃
  • 맑음울릉도11.7℃
  • 맑음거창13.5℃
  • 맑음인제15.4℃
  • 맑음세종12.2℃
  • 맑음천안11.4℃
  • 맑음속초13.1℃
  • 맑음산청13.8℃
  • 맑음김해시17.1℃
  • 흐림진도군9.2℃
  • 흐림흑산도7.6℃
  • 흐림제주11.8℃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0:01:34
  • -
  • +
  • 인쇄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고통 비교 자체가 잘못된 해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서울신문이 “공무원에게 민원·시간 압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세?”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직무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인사혁신처가 “재해 위험도 평가는 고통의 크기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정식으로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인용된 조사는 인사혁신처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 ‘공직의 잠재적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직무 위험 분석 도구 개발’ 연구의 일부”라고 밝히며, 보도 내용이 연구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처는 “설문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기(sedentary work) 등 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들을 대상으로 ‘노출 시간’과 ‘고통 강도’를 각각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서는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을 적용해, 시간과 고통을 곱해 나온 값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위험도 평가는 단순히 고통의 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상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