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 흐림완도13.5℃
  • 맑음백령도7.4℃
  • 맑음대관령14.5℃
  • 구름많음울산15.5℃
  • 박무전주12.2℃
  • 구름많음영월17.1℃
  • 구름많음안동16.7℃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상주16.3℃
  • 구름많음양산시19.4℃
  • 맑음수원13.5℃
  • 흐림금산15.4℃
  • 흐림목포10.4℃
  • 흐림진도군9.9℃
  • 맑음창원18.3℃
  • 구름많음충주17.2℃
  • 맑음서귀포18.9℃
  • 구름많음김해시18.5℃
  • 맑음홍천19.9℃
  • 맑음파주16.9℃
  • 흐림의성17.4℃
  • 맑음강화14.3℃
  • 맑음북강릉14.8℃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구미18.2℃
  • 구름많음청주16.0℃
  • 흐림장흥13.0℃
  • 맑음북부산19.8℃
  • 흐림동해12.6℃
  • 맑음원주18.3℃
  • 맑음남해18.1℃
  • 맑음성산13.0℃
  • 흐림강진군13.2℃
  • 맑음홍성13.0℃
  • 구름많음울릉도11.7℃
  • 구름많음문경16.0℃
  • 흐림서산10.6℃
  • 흐림포항15.1℃
  • 흐림울진13.9℃
  • 흐림보은14.9℃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합천19.2℃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북춘천19.6℃
  • 맑음의령군18.6℃
  • 맑음광양시17.3℃
  • 흐림장수11.9℃
  • 구름많음동두천18.0℃
  • 맑음인천13.7℃
  • 맑음부여15.1℃
  • 흐림태백12.8℃
  • 흐림광주12.4℃
  • 흐림해남11.4℃
  • 맑음진주20.1℃
  • 흐림군산10.0℃
  • 흐림고산11.4℃
  • 맑음강릉15.3℃
  • 흐림보령10.0℃
  • 맑음인제18.3℃
  • 맑음양평18.5℃
  • 흐림세종15.0℃
  • 구름많음영주15.3℃
  • 흐림부안9.8℃
  • 흐림임실11.1℃
  • 흐림순천13.9℃
  • 맑음부산19.0℃
  • 맑음거제19.6℃
  • 구름많음제천16.3℃
  • 흐림정읍11.4℃
  • 흐림영광군9.9℃
  • 구름많음춘천19.7℃
  • 맑음천안14.8℃
  • 구름많음함양군16.3℃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고창군9.8℃
  • 구름많음경주시15.7℃
  • 흐림순창군13.3℃
  • 맑음정선군17.2℃
  • 맑음산청17.3℃
  • 구름많음남원13.9℃
  • 흐림대전15.1℃
  • 맑음이천16.9℃
  • 구름많음추풍령14.4℃
  • 구름많음서청주15.5℃
  • 맑음서울17.4℃
  • 구름많음청송군16.3℃
  • 맑음통영17.9℃
  • 흐림영덕13.7℃
  • 흐림흑산도8.7℃
  • 구름많음철원17.4℃
  • 맑음속초13.3℃
  • 흐림제주12.3℃
  • 맑음북창원19.4℃
  • 구름많음대구17.8℃
  • 흐림봉화15.3℃
  • 흐림고창9.8℃
  • 맑음여수18.2℃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0:01:34
  • -
  • +
  • 인쇄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고통 비교 자체가 잘못된 해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서울신문이 “공무원에게 민원·시간 압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세?”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직무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인사혁신처가 “재해 위험도 평가는 고통의 크기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정식으로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인용된 조사는 인사혁신처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 ‘공직의 잠재적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직무 위험 분석 도구 개발’ 연구의 일부”라고 밝히며, 보도 내용이 연구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처는 “설문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기(sedentary work) 등 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들을 대상으로 ‘노출 시간’과 ‘고통 강도’를 각각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서는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을 적용해, 시간과 고통을 곱해 나온 값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위험도 평가는 단순히 고통의 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상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