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로 현장 변화 이끈 우수사례 6건 공유

  • 맑음순천7.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속초6.9℃
  • 맑음성산10.4℃
  • 맑음의성5.6℃
  • 맑음남원9.3℃
  • 맑음대전6.8℃
  • 맑음임실7.4℃
  • 맑음정선군4.3℃
  • 맑음광주10.0℃
  • 맑음서울6.3℃
  • 맑음장흥8.7℃
  • 맑음북춘천2.5℃
  • 맑음세종5.9℃
  • 맑음봉화2.4℃
  • 맑음원주3.9℃
  • 맑음진주7.5℃
  • 맑음구미6.2℃
  • 맑음동해8.3℃
  • 맑음서청주6.1℃
  • 맑음태백4.4℃
  • 맑음대구9.7℃
  • 맑음양평3.9℃
  • 맑음목포8.0℃
  • 맑음북창원10.7℃
  • 맑음고흥8.1℃
  • 맑음금산5.7℃
  • 맑음인천5.1℃
  • 맑음남해6.7℃
  • 맑음정읍7.3℃
  • 맑음울산10.1℃
  • 맑음진도군7.9℃
  • 맑음김해시10.8℃
  • 맑음고창7.7℃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주4.2℃
  • 맑음군산6.5℃
  • 맑음합천9.1℃
  • 맑음고산10.5℃
  • 맑음경주시8.3℃
  • 흐림서귀포12.9℃
  • 맑음흑산도6.8℃
  • 맑음제주10.9℃
  • 맑음문경4.8℃
  • 맑음홍천2.3℃
  • 맑음동두천4.2℃
  • 맑음함양군8.0℃
  • 맑음양산시10.7℃
  • 맑음산청7.3℃
  • 맑음부안6.8℃
  • 맑음밀양9.2℃
  • 맑음강화2.8℃
  • 맑음보은6.9℃
  • 맑음전주8.1℃
  • 맑음영광군6.8℃
  • 맑음청주7.1℃
  • 맑음의령군7.3℃
  • 맑음강릉8.6℃
  • 맑음수원6.4℃
  • 맑음파주4.5℃
  • 맑음거제6.4℃
  • 맑음영월3.2℃
  • 맑음여수10.6℃
  • 맑음보성군8.6℃
  • 맑음완도8.4℃
  • 맑음홍성5.5℃
  • 맑음제천3.1℃
  • 맑음충주4.4℃
  • 맑음고창군7.8℃
  • 맑음순창군7.1℃
  • 흐림백령도7.0℃
  • 맑음영덕8.7℃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진군9.4℃
  • 맑음거창7.6℃
  • 맑음이천2.9℃
  • 맑음해남9.4℃
  • 맑음통영11.3℃
  • 맑음영천7.1℃
  • 맑음천안6.6℃
  • 맑음북부산10.7℃
  • 맑음철원3.9℃
  • 맑음울진9.3℃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0.4℃
  • 맑음부여6.8℃
  • 맑음창원9.1℃
  • 맑음추풍령6.6℃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부산11.2℃
  • 맑음대관령2.6℃
  • 맑음보령6.6℃
  • 맑음장수5.2℃
  • 맑음울릉도8.9℃
  • 구름조금춘천3.1℃
  • 맑음서산6.4℃
  • 맑음안동7.1℃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로 현장 변화 이끈 우수사례 6건 공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4:13:07
  • -
  • +
  • 인쇄
프레스센터서 ‘2025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열고 중앙부처 성과·경험 교환
114건 중 6건 엄선…규제 정비·법제 지원으로 적극행정 확산 강조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법령 정비와 해석을 통해 행정 현장의 변화를 이끈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공유했다. 법제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의 추진 배경과 성과를 소개하며 적극행정 법제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등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담당한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 추진해 온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법령 입안과 해석이 행정 운영에 미친 변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해 2020년부터 법령 입안·정비·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왔으며, 이 가운데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고,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중 6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사례의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 과정, 시행 이후 나타난 성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법령 해석과 정비가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며, 법제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공직자가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적극행정 법제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