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로 현장 변화 이끈 우수사례 6건 공유

  • 맑음포항1.3℃
  • 맑음홍천-1.1℃
  • 맑음춘천-0.9℃
  • 맑음동해1.1℃
  • 맑음창원1.5℃
  • 맑음합천1.9℃
  • 맑음동두천-2.3℃
  • 맑음속초0.1℃
  • 맑음고창군-1.3℃
  • 맑음강화-1.8℃
  • 맑음북춘천-1.9℃
  • 맑음울산0.4℃
  • 맑음청송군-2.3℃
  • 맑음대구0.6℃
  • 맑음철원-2.7℃
  • 흐림제주4.4℃
  • 맑음장흥-0.1℃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완도0.4℃
  • 맑음군산-1.1℃
  • 맑음제천-2.5℃
  • 맑음거제2.6℃
  • 맑음영덕0.4℃
  • 맑음이천-1.5℃
  • 맑음순창군-1.3℃
  • 맑음여수1.0℃
  • 맑음구미-0.5℃
  • 맑음임실-1.7℃
  • 맑음광양시0.2℃
  • 맑음정선군-2.4℃
  • 맑음양산시2.1℃
  • 맑음대전-1.6℃
  • 맑음울진0.4℃
  • 맑음충주-2.0℃
  • 맑음태백-5.8℃
  • 맑음진주1.7℃
  • 맑음청주-1.7℃
  • 맑음부안-0.6℃
  • 맑음서산-1.3℃
  • 맑음남해1.8℃
  • 맑음서청주-2.5℃
  • 맑음고창-1.3℃
  • 맑음함양군0.0℃
  • 맑음보령-1.3℃
  • 맑음영월-2.3℃
  • 맑음북강릉-0.7℃
  • 맑음순천-1.3℃
  • 맑음양평-0.7℃
  • 맑음해남0.3℃
  • 맑음의성-0.1℃
  • 맑음금산-1.3℃
  • 맑음세종-1.8℃
  • 맑음원주-1.8℃
  • 맑음거창-1.8℃
  • 맑음영주-2.0℃
  • 맑음장수-3.3℃
  • 맑음대관령-6.5℃
  • 맑음인천-1.6℃
  • 맑음부산1.7℃
  • 맑음김해시0.6℃
  • 맑음남원-1.1℃
  • 맑음봉화-3.3℃
  • 맑음상주-1.3℃
  • 맑음영광군-0.5℃
  • 맑음밀양1.0℃
  • 맑음경주시0.6℃
  • 맑음추풍령-2.5℃
  • 맑음보은-2.1℃
  • 구름조금광주-0.6℃
  • 맑음강진군0.4℃
  • 맑음파주-1.8℃
  • 맑음산청-0.1℃
  • 맑음북창원2.2℃
  • 맑음인제-1.8℃
  • 구름조금목포0.2℃
  • 맑음부여-0.8℃
  • 구름많음흑산도2.1℃
  • 맑음의령군0.5℃
  • 맑음홍성-1.2℃
  • 맑음안동-1.3℃
  • 맑음수원-1.8℃
  • 맑음문경-1.6℃
  • 맑음통영2.7℃
  • 맑음정읍-1.4℃
  • 맑음고흥0.2℃
  • 구름많음성산3.5℃
  • 맑음영천0.0℃
  • 구름많음고산4.0℃
  • 맑음백령도-2.1℃
  • 맑음전주-0.9℃
  • 눈울릉도-0.7℃
  • 맑음강릉1.5℃
  • 구름조금서귀포4.3℃
  • 맑음북부산1.5℃
  • 맑음서울-1.0℃
  • 맑음천안-2.1℃
  • 맑음보성군0.6℃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로 현장 변화 이끈 우수사례 6건 공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4:13:07
  • -
  • +
  • 인쇄
프레스센터서 ‘2025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열고 중앙부처 성과·경험 교환
114건 중 6건 엄선…규제 정비·법제 지원으로 적극행정 확산 강조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법령 정비와 해석을 통해 행정 현장의 변화를 이끈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공유했다. 법제처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의 추진 배경과 성과를 소개하며 적극행정 법제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등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담당한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 추진해 온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법령 입안과 해석이 행정 운영에 미친 변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해 2020년부터 법령 입안·정비·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왔으며, 이 가운데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고,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중 6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사례의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 과정, 시행 이후 나타난 성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법령 해석과 정비가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며, 법제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공직자가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적극행정 법제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