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강화 법안 환영...‘신속한 통과’ 촉구

  • 맑음울진-2.0℃
  • 맑음산청-2.2℃
  • 맑음합천-4.9℃
  • 구름많음진도군1.2℃
  • 맑음의성-8.5℃
  • 맑음부안-3.1℃
  • 맑음강릉-1.0℃
  • 맑음북부산-1.3℃
  • 맑음해남-3.1℃
  • 맑음서청주-6.3℃
  • 맑음금산-7.0℃
  • 맑음보은-8.0℃
  • 맑음부여-7.1℃
  • 맑음울릉도-0.3℃
  • 맑음서산-5.1℃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0.4℃
  • 맑음인천-4.0℃
  • 맑음봉화-11.1℃
  • 맑음철원-10.9℃
  • 맑음영광군-2.5℃
  • 맑음태백-9.1℃
  • 맑음부산-1.0℃
  • 맑음북창원-0.8℃
  • 맑음영주-4.5℃
  • 맑음장흥-4.5℃
  • 맑음전주-3.8℃
  • 맑음북춘천-9.0℃
  • 맑음고흥-2.7℃
  • 맑음제천-9.5℃
  • 맑음천안-6.5℃
  • 맑음광양시-2.2℃
  • 맑음군산-4.1℃
  • 맑음광주-1.9℃
  • 맑음완도-0.7℃
  • 맑음서귀포1.6℃
  • 맑음고창군-4.9℃
  • 맑음순천-3.3℃
  • 흐림순창군-5.5℃
  • 맑음김해시-1.9℃
  • 맑음장수-10.2℃
  • 맑음이천-4.7℃
  • 맑음문경-5.1℃
  • 맑음영월-7.0℃
  • 맑음울산-2.0℃
  • 맑음인제-8.4℃
  • 맑음경주시-1.5℃
  • 맑음홍천-7.7℃
  • 맑음파주-7.7℃
  • 맑음북강릉-2.5℃
  • 맑음양평-5.6℃
  • 맑음거창-5.3℃
  • 맑음영천-2.6℃
  • 맑음강화-6.2℃
  • 맑음수원-4.8℃
  • 맑음추풍령-5.0℃
  • 맑음창원-0.5℃
  • 맑음고창-3.8℃
  • 맑음양산시-0.9℃
  • 맑음홍성-5.7℃
  • 흐림제주3.9℃
  • 구름많음보령-3.6℃
  • 맑음원주-6.3℃
  • 맑음구미-4.1℃
  • 맑음세종-5.5℃
  • 맑음정읍-4.0℃
  • 맑음임실-6.9℃
  • 맑음대관령-9.4℃
  • 맑음서울-3.5℃
  • 맑음정선군-6.0℃
  • 맑음남원-6.4℃
  • 맑음남해-1.1℃
  • 맑음의령군-7.3℃
  • 맑음청주-3.1℃
  • 맑음강진군-2.1℃
  • 맑음보성군-2.3℃
  • 맑음함양군-2.7℃
  • 구름많음흑산도1.8℃
  • 맑음통영-1.6℃
  • 맑음동두천-6.6℃
  • 맑음속초-1.0℃
  • 맑음여수-1.5℃
  • 맑음동해-2.9℃
  • 맑음대전-4.3℃
  • 맑음진주-4.5℃
  • 맑음거제-0.2℃
  • 맑음안동-4.9℃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대구-2.7℃
  • 맑음영덕-2.2℃
  • 맑음청송군-6.2℃
  • 맑음충주-8.2℃
  • 맑음포항-1.1℃
  • 맑음상주-3.8℃
  • 구름조금성산2.2℃
  • 맑음밀양-4.9℃
  • 구름조금고산3.5℃

서울변회,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강화 법안 환영...‘신속한 통과’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4 10:03:17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현행법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없어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지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직무 관련 의사교환 내용 및 관련 서류에 대해 의뢰인의 승낙이나 명백한 공범 관계가 아닌 경우 공개나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법치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특히 OECD 주요 국가들 중 유일하게 의뢰인 비밀보호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 수년간 의뢰인 비밀보호권(ACP)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3년 ACP 도입을 위한 연구 보고서 출간을 시작으로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다.

서울변회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변호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