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제한 없앤다…내달부터 일한 만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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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제한 없앤다…내달부터 일한 만큼 수당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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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의결…1일 상한 폐지, 월 57시간은 유지
긴급 현안 땐 ‘1일 8시간·월 100시간’ 제한도 없애…실제 근무시간 인정
복수직 4급에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50만원 이상 부정수령 땐 한 번만 적발돼도 징계 요구

하루 6시간을 초과근무해도 4시간분까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 시간외근무 제도가 바뀐다. 다음 달부터 하루 단위 지급 상한을 없애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한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1일 4시간’ 상한 폐지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하루에 4시간, 한 달에 57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를 인정받는다. 현업 공무원이나 재난·재해 대응 때는 예외적으로 상한 없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일반 공무원도 하루 4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을 실제로 초과근무했다면 기존에는 4시간까지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5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긴급한 현안에 대응할 때 적용했던 별도의 시간외근무 제한도 없어진다.

현재는 긴급 현안 대응 시에도 하루 8시간, 월 100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만 다음 달부터 이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한다.

예외적인 시간외근무를 승인받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소속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국장급까지 결재 권한을 낮춰 긴급한 업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수당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이 관리업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지급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면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근무시간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허위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와 처벌 기준은 강화된다.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때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이나 ‘인사랑’ 등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등록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두 차례 이상 부정수령이 적발돼야 징계 요구가 의무화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부정수령 금액 기준도 기존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감독자 문책 대상 비위행위에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새로 포함해 부서장의 관리 책임까지 묻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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