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의 횡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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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의 횡령행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04 1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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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횡령행위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그 재물을 착복, 반환거부해서는 안 된다.
업무상의 관계에서 착복 등을 하면, 가중처벌된다.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횡령죄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고, 재물을 침해하는 죄다.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비슷한 죄는, 배임죄다. 같은 조문에 규정돼 있다.
한편으로, 사기처럼 기망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것과 다르고, 겁을 줘서 교부케 하는 공갈과도 다르며, 폭행협박으로 억압하여 강제로 탈취하는 강도죄와도 다르다.
이미 부여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매우 손쉽게 재물을 가로채는 범죄다.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 중에서, 자주 티비에 나오는 자는 은행원과 회사원이다.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횡령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경리담당자는 임원급과 실무진이 공모하여 범행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도 나온다.
국가나 지자체의 돈을 관리하면서 착복하는 구조다.
공무원이 횡령의 주체라는 점이 생소할 수 있다.
무언가 징계대상자 같고, 형사책임 횡령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생소하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 등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맞고, 국가는 공무원 입장에서 타인이다.
착복방법은 위 은행원, 경리직원과 비슷하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편철하거나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경북 포항에서 공무원이 구속됐다.
시유지를 매각하고는,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시에 납입한 것이다.
그 외 돈은 개인적으로 썼다는 뜻이다.
착복금액을 13억원 이상으로, 피해자는 보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피해액 중 일부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 포항지원은 피의자를 구속했다.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다(2023. 9. 27. 영남일보).

많은 돈을 횡령한 피의자는 중벌을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두려워 도망하기 쉽다는 논리다.
이 사람이 횡령자료를 손 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증거인멸우려도 높다는 판단이다.
두 사유 중 하나만 있어도,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 있다.​

업무상의 관계로 포항시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횡령액이 많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이 적용된다.​

대구 경북 포항 1호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법 경제범죄 전문변호사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형사법 전공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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