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비·양육보조금·대학진학자금, 지자체 따라 '복불복'…초록우산 “국가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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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전국 160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 인포그래픽(사진=초록우산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부모의 사망, 학대 등으로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수준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1일 ‘전국 160개 지자체 가정위탁 지원 현황’을 발표하고 “아동 간의 출발선 격차를 없애기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초록우산이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와 함께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대학진학자금 등 주요 지원항목이 복지부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정위탁아동이 위탁 초기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용품구입비’ 항목은 정부가 1인당 100만 원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52곳에 불과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31개 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충청북도 영동군 등이다.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양육보조금’의 경우, 복지부는 연령에 따라 만 7세 미만 34만 원, 7세 이상 13세 미만 45만 원, 13세 이상은 56만 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는 지자체는 겨우 15곳뿐이었다. 충족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인제군·평창군·철원군·양구군 ▲충청북도 제천시·괴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거제시·합천군·창녕군·산청군·거창군이 포함됐다.
더 심각한 항목은 ‘대학진학자금’이다. 초록우산과 복지부는 1인당 500만 원 지원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옥천군 단 두 곳뿐이었다.
한편, 보호종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전 지자체가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비교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러한 차이가 정부가 제도를 ‘권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곧 위탁아동의 성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초록우산은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틈 없이, 함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초록우산은 ▲가정위탁사업의 국고 환원을 통한 국가 책무 강화 ▲양육지원정책 대상에 가정위탁아동 포함 ▲법정대리인 공백 해소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개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공공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아동은 태어난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가정위탁아동도 공공의 보호 아래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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