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개교·2030년 교육과정 시작 목표…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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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일(금) 제1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서울 프레스센터)를 개최했다. |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간다. 입지와 시설 규모는 물론 공공의료 인력을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할지, 졸업 뒤 의무복무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까지 세부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30년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8시 서울 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안 등을 논의했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분야별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단계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3일 열린 제1차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복지부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과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검토했다. 전문위원회는 국립의전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나눠 보다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기반시설,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무복무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설립 초기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 기반시설 전문위원회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운영한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에서는 관심이 큰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비롯해 설계와 건축계획 수립 등을 논의한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학교가 들어설 지역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향후 소재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에서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준비와 함께 공공의료에 특화한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국립의전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일반적인 의학교육과 별도로 어떤 교육 내용을 강화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어 운영체계와 의무복무 분야 전문위원회도 설립 추진 상황에 맞춰 가동한다. 특히 의무복무는 국립의전원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에 어떻게 배치하고 유지할지와 연결되는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립의전원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을 국립의전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회 논의와 함께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다. 학교 설립에는 소재지 선정뿐 아니라 시설 설계·건축과 교수진 확보, 교육과정 마련, 의학교육 평가인증 준비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하는 만큼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이 실제 개교 준비를 세분화하는 출발점이 된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 국정과제와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의료에 특화한 교육과 의무복무 체계를 함께 설계한다는 점에서 향후 전문위원회가 내놓을 세부안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야별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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