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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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16 1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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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약술문제 5]

 [문제5] 행정사의 업무범위와 행정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해 약술하시오. (20점)


1. 서설
행정사법의 목적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사의 업무범위 [서작번제/대상사]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①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②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②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의 제출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3.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1)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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