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 맑음홍성30.3℃
  • 맑음함양군31.5℃
  • 맑음거제31.4℃
  • 맑음부산33.3℃
  • 맑음정읍30.3℃
  • 맑음고흥31.4℃
  • 맑음서청주28.4℃
  • 맑음상주30.4℃
  • 맑음울릉도32.9℃
  • 맑음전주31.3℃
  • 맑음산청31.4℃
  • 맑음통영32.0℃
  • 맑음정선군28.3℃
  • 맑음파주28.8℃
  • 맑음밀양33.6℃
  • 맑음장수26.3℃
  • 맑음부여28.7℃
  • 맑음서귀포31.0℃
  • 맑음충주29.1℃
  • 맑음영천32.4℃
  • 맑음울산32.3℃
  • 맑음거창30.2℃
  • 맑음군산29.7℃
  • 맑음여수30.0℃
  • 맑음울진35.3℃
  • 맑음속초32.4℃
  • 맑음춘천28.1℃
  • 맑음동두천29.7℃
  • 맑음제주31.7℃
  • 맑음광주29.9℃
  • 맑음철원29.5℃
  • 맑음대구32.1℃
  • 맑음서산30.4℃
  • 맑음고창군29.8℃
  • 맑음원주29.6℃
  • 맑음광양시32.2℃
  • 맑음강릉33.2℃
  • 맑음대전30.1℃
  • 맑음인천28.9℃
  • 맑음세종29.2℃
  • 맑음창원32.4℃
  • 맑음강화28.7℃
  • 맑음고산29.6℃
  • 맑음김해시33.0℃
  • 맑음양산시36.1℃
  • 맑음태백29.5℃
  • 맑음북부산33.8℃
  • 맑음진주30.7℃
  • 맑음남원28.1℃
  • 맑음동해33.8℃
  • 맑음경주시32.7℃
  • 맑음순창군29.4℃
  • 맑음보령30.2℃
  • 맑음북강릉32.9℃
  • 맑음수원29.7℃
  • 맑음흑산도30.4℃
  • 맑음포항33.5℃
  • 맑음구미31.7℃
  • 맑음남해30.4℃
  • 맑음완도31.9℃
  • 맑음안동30.4℃
  • 맑음목포29.0℃
  • 맑음보은28.0℃
  • 맑음영월28.6℃
  • 맑음문경30.1℃
  • 맑음제천27.9℃
  • 맑음강진군29.6℃
  • 맑음보성군30.2℃
  • 맑음인제28.7℃
  • 맑음백령도28.3℃
  • 맑음영덕33.0℃
  • 맑음북춘천28.8℃
  • 맑음청주29.2℃
  • 맑음성산31.6℃
  • 맑음천안28.7℃
  • 맑음청송군30.7℃
  • 맑음부안29.8℃
  • 맑음서울29.2℃
  • 맑음추풍령28.7℃
  • 맑음봉화30.0℃
  • 맑음영주29.1℃
  • 맑음이천29.7℃
  • 맑음의성30.8℃
  • 맑음대관령26.3℃
  • 맑음장흥30.0℃
  • 맑음홍천27.5℃
  • 맑음양평28.3℃
  • 맑음영광군29.4℃
  • 맑음금산28.6℃
  • 맑음북창원33.5℃
  • 맑음순천29.8℃
  • 맑음진도군29.1℃
  • 맑음임실27.3℃
  • 맑음해남30.7℃
  • 맑음합천31.1℃
  • 맑음고창30.5℃
  • 맑음의령군32.9℃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16 11:00:34
  • -
  • +
  • 인쇄

조장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약술문제 5]

 [문제5] 행정사의 업무범위와 행정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해 약술하시오. (20점)


1. 서설
행정사법의 목적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행정사의 업무범위 [서작번제/대상사]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류의 작성
①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②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①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②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4)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의 출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실조사 및 확인

3.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1)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