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F1 유학생비자 체류기간 제한 확정…헤리티지이민, 미국영주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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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유학생비자 체류기간 제한 확정…헤리티지이민, 미국영주권 세미나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4 1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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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헤리티지이민 제공

 



 

 
미국의 가을학기를 앞두고 유학생들의 출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이민 전문기업 헤리티지이민이 오는 8월 27일, 서울 청담동 본사에서 국제학교 및 미국 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국영주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학교와 보딩스쿨에 재학 중이거나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최근 확정된 F1 유학생비자 체류제도 변화와 OPT 신청, 자녀의 학년과 나이에 따른 유학생영주권 준비 시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1 학생의 체류 방식을 기존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에서 정해진 체류기간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F-1 학생은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 번에 최대 4년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학생비자에 표시된 유효기간과 미국 입국 시 부여받는 체류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에 따라 유학생은 F1 비자의 유효기간뿐 아니라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미국 입국 후 I-94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업기간이 4년을 넘는 학생이나 장기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제도가 본인의 학업 및 취업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존 D/S로 입국해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과 9월 15일 이후 입국하는 학생에게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F1 유학생비자 체류기간 제한이 기존 재학생과 신규 입국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생비자와 I-20, I-94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미국 학교 졸업 후 OPT를 신청하는 시점과 준비사항,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분 문제도 함께 다룬다.


아울러 국제학교 학생과 미국 유학생의 학년, 나이 및 현재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학생영주권 준비 방향을 안내한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미국영주권을 준비하는 경우와 부모의 영주권 수속에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의 차이도 설명할 예정이다.


헤리티지이민 유리사 대표는 “최근 F1 비자 체류기간 제한이 확정되면서 자녀가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OPT 신청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묻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자녀의 출국을 앞두거나 이미 미국으로 보낸 학부모들이 학생비자와 향후 체류 계획을 다시 점검하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F-1 학생이라도 현재 학년과 남은 학업기간, 입국 시점과 I-94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 유학은 학교 입학뿐 아니라 졸업 후 OPT와 취업, 장기 체류까지 연결해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미국영주권은 필요해진 시점에 곧바로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와 학업 계획을 기준으로 유학생영주권 준비 가능성과 적절한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석 고객에게는 자녀의 학년과 현재 비자 상태를 바탕으로 유리사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1대1 상담 기회가 제공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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