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택스 등 지방세 6월 말 일시중단…자동차세·취득세 납부 ′7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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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등 지방세 6월 말 일시중단…자동차세·취득세 납부 '7월 3일까지 연장'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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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반영 위해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증명서 발급도 중단…납세증명서 등은 미리 준비해야
▲AI로 제작된 이미지

 

 

 

 


이달 말 위택스 등 지방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일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개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지방세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7월 3일(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택스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중단된다.

행안부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까지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 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가운데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매년 1월·3월·6월·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한도 납부기한과 같은 7월 3일까지로 연장된다.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텔레뱅킹(ARS)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신청한 자동이체 납부는 정상 처리된다.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함께 멈춘다. 위택스는 물론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발급이 중단되는 만큼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사전에 발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스템 중단으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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