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자 상반기만 19만9911명…역대 최대 전망
8월 단기 육아휴직·9월 배우자 지원 확대…11월 난임휴가 유급 4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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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늘면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한 근로자는 상반기에만 20만 명에 육박해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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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3,9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993명)보다 9.5%(8,990명) 늘었다. 지난해 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84,329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남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0,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 30%를 넘어선 뒤 지난해 36.5%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40%에 가까워졌다.
육아휴직 외 다른 제도 이용도 함께 늘었다.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는 24,573명, 출산전후휴가(유사산·난임 포함) 수급자는 55,535명,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는 15,820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4개 제도 이용자는 모두 199,9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1,966명)보다 약 16.3%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이용자가 342,388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도 크게 늘었다.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28명)보다 53.2%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휴가 전 기간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이 이용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올렸고,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늘려 사업장의 인력 공백 부담도 덜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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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
오는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생기면 연 1회, 1주 또는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도입된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도 확대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연간 6일 가운데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급여 상한액은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인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맞돌봄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물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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