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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주정부’ 본격화에 지방·안전 정책까지...2026년 새해 확 달라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1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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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미용업 ‘원스톱 민원’ 도입, 혐오현수막 규제 강화
비수도권 세제 감면·고향사랑기부 공제율 44%로 대폭 상향
픽시자전거 단속·재난문자 157자 확대, 생활안전 전면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 새해를 맞아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 기반 정부 서비스, 지방 균형성장, 생활 안전 강화를 축으로 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행안부는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라는 3대 방향 아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공개했다.

먼저 민원 환경은 크게 바뀐다. 상반기부터 일반음식점과 미용업 영업신고는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 한 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일부 지자체에는 복합민원 전 과정을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가 시범 도입된다. 정부24는 AI 기반 ‘정부24+’로 고도화돼, 중복 인증 없이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여권을 잃어버렸다”와 같은 일상 언어로도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추진되고, 그간 특례로 유지돼 온 정당 현수막 규정도 삭제된다. 중단됐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은 재개·확대되며, ‘빛의 혁명’ 기여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도 추진된다.

지방 균형성장 정책은 서울 중심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재정 인센티브, 권한 이양이 제공되며,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례 발굴과 통합법 제정도 상반기 중 속도를 낸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까지 법제화되고, 주민소환 요건 완화와 주민조례 발안 절차 간소화로 주민 참여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도 본격화된다.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가 제도화돼 재정·세제 전반에 적용되고, 산업·물류·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차등 적용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은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높아지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도 1조원에서 1조1,500억원으로 늘어나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표를 보완해 재지정되며, 자체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는 ‘인구활력+지역’ 지정·인증제를 통해 지원을 유지한다.

생활안전 분야 변화도 크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 등 불법 개조 자전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시스템과 비상벨 설치를 위한 국비 약 63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와 통학로 조성, 무인 키즈풀·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의 법적 관리도 추진된다. 재난 시 주민 대피를 돕기 위해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홍수·호우·산불 등 각종 재난 상황까지 확대 운영되고, 재난문자 글자 수는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기본사회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시민참여기본법’ 등 국민 행복 5대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정부와 자치·균형성장, 국민안전 전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국민 삶에 실질적인 플러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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