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영유아 보육·교육, 교육부로 일원화

  • 맑음부안13.1℃
  • 맑음강화15.1℃
  • 맑음서울16.5℃
  • 맑음구미17.8℃
  • 맑음양산시18.3℃
  • 맑음제주15.4℃
  • 맑음서청주16.0℃
  • 맑음봉화12.8℃
  • 맑음서산15.2℃
  • 맑음수원14.7℃
  • 맑음홍성15.2℃
  • 맑음서귀포15.8℃
  • 맑음장수11.9℃
  • 맑음밀양18.6℃
  • 맑음동해15.0℃
  • 맑음고산14.4℃
  • 맑음보령12.0℃
  • 맑음문경13.8℃
  • 맑음김해시18.5℃
  • 맑음합천17.9℃
  • 맑음대관령11.3℃
  • 맑음성산15.4℃
  • 맑음안동16.7℃
  • 맑음보성군16.1℃
  • 맑음울진14.4℃
  • 맑음영천17.1℃
  • 맑음포항14.8℃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5.9℃
  • 맑음북강릉14.2℃
  • 맑음백령도15.1℃
  • 맑음청송군16.1℃
  • 맑음울산14.1℃
  • 맑음산청16.0℃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군13.7℃
  • 맑음여수17.7℃
  • 맑음창원18.1℃
  • 맑음정읍13.8℃
  • 맑음전주14.3℃
  • 맑음목포14.3℃
  • 맑음고흥16.1℃
  • 맑음춘천18.3℃
  • 맑음추풍령15.5℃
  • 맑음진주17.2℃
  • 맑음제천15.4℃
  • 맑음고창13.5℃
  • 맑음태백11.3℃
  • 맑음속초16.2℃
  • 맑음남원15.0℃
  • 맑음인제12.9℃
  • 맑음광양시16.2℃
  • 맑음강릉16.3℃
  • 맑음이천16.1℃
  • 맑음천안16.1℃
  • 맑음보은15.8℃
  • 맑음임실13.5℃
  • 맑음거창14.9℃
  • 맑음세종15.4℃
  • 맑음의성17.5℃
  • 맑음울릉도12.2℃
  • 맑음양평17.0℃
  • 맑음북부산17.8℃
  • 맑음대구18.4℃
  • 맑음영덕13.1℃
  • 맑음강진군16.0℃
  • 맑음영광군13.0℃
  • 맑음정선군12.6℃
  • 맑음통영17.7℃
  • 맑음원주16.7℃
  • 맑음해남15.0℃
  • 맑음진도군12.8℃
  • 맑음금산15.3℃
  • 맑음군산13.0℃
  • 맑음흑산도12.3℃
  • 맑음영주15.6℃
  • 맑음경주시15.5℃
  • 맑음홍천17.5℃
  • 맑음북춘천17.5℃
  • 맑음광주15.3℃
  • 맑음청주17.6℃
  • 맑음상주16.7℃
  • 맑음인천15.7℃
  • 맑음남해17.5℃
  • 맑음거제16.7℃
  • 맑음철원17.5℃
  • 맑음장흥15.9℃
  • 맑음충주16.3℃
  • 맑음대전16.6℃
  • 맑음파주17.0℃
  • 맑음북창원18.6℃
  • 맑음순천14.7℃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부여14.5℃
  • 맑음부산18.7℃
  • 맑음영월15.9℃
  • 맑음동두천17.0℃

영유아 보육·교육, 교육부로 일원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1 10:20:01
  • -
  • +
  • 인쇄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 6월 말부터 영유아 보육·교육을 교육부가 책임진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023년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