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전문로펌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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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전문로펌과 전문변호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21 1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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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로펌과 전문변호사

 

 

▲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의 공법인으로, 대한변협이 있다.
사전투표를 마쳤고, 본투표도 곧 끝난다(2025. 1. 20. 기준).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관련 홍보가 많다.
​
정책이슈는 신문을 통해 보고 있다.
1 정책 내지 핵심 공약 공통에, 네트워크 로펌 규제가 있었다.
3명이 협회장 후보일 때나 지금 2명으로 준 때나, 마찬가지다.
​
한 후보는, '너무나 많은 로펌이, 존재하지도 않는 변호사들을 벽면에 적어놓고 활동하는 것을 봤다. 허위광고 규제와 광고비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
다른 후보는, 의료광고 심의제를 벤치마킹할 필요를 주창하고, 블로그 매집과 매크로를 적극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법률소비자나 네티즌이 방문하지 않았어도, 방문자 수를 늘린다.
파워 블로그를 사서, 순위를 삽시간에 높인다.
​
또 다른 후보는, ‘서울변호사회장 시절 관련 진정 중, 전보다 징계 건수가 훨씬 늘었고 봐 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특히 이 후보는, ‘과징금, 정직을 무서워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했다(2025. 1. 10. 한국경제).
​
허위광고를 통해 수임을 늘리면, 과징금을 맞아도 이익이 수십 수백 배라서 그렇다.
정직 맞은 변호사가 있어도, 다른 변호사를 앞세워 같은 부당광고를 하면 되어서 그렇다.
로펌이라는 군집성격을 이용하고, 돈 놓고 돈 먹는 상술을 유지해서 그렇다.
​
어떤 구성원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면 어떤 병원운영자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처럼, 로펌 자체에 대한 영업정지, 법무법인 설립취소를 하는 것이 방법이다.
허위광고가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변호사법을 명료히 개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강화 개정이라고 하겠다.
국민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 2025. 1. 21. 대한변협은, 이 글의 후보 중 마지막의 사람이 당선됐음을 밝혔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달서 달성 경찰서 위원 | 대구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 | 대구의료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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