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성장 속 선수대리인 제도의 필요성 대두
일본 사례 중심 발표…스포츠 에이전트의 전문성 조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 스포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스포츠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내달 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의 스포츠 에이전트 진출방안 토론회-일본의 사례와 효과에서 길을 찾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가 아직 체계적이지 않아 선수들이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일본의 선진화된 선수대리인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스포츠 에이전트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변호사 에이전트 활동을 조명하는 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김홍지 일본변호사(카미야쵸 종합법률사무소)는 일본프로야구선수협회 공인선수대리인 및 FIFA 에이전트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선수대리인 제도와 운영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변호사(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는 일본 프로복싱협회 고문 및 일본스포츠중재기구 스포츠중재인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일본에서의 변호사 에이전트의 역할과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토론자로는 김준태 법무법인 제이피 변호사, 김종문 전 NC다이노스 단장, 이준혁 SBS 스포츠 아나운서,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활성화 TF 위원장인 장달영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의 스포츠 에이전트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과 선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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