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사의 설명의무

  • 맑음파주12.1℃
  • 맑음상주14.1℃
  • 맑음순천14.8℃
  • 맑음봉화12.4℃
  • 맑음영천15.3℃
  • 맑음보은13.4℃
  • 맑음보성군16.2℃
  • 맑음의성15.0℃
  • 맑음광양시17.5℃
  • 맑음북강릉10.7℃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제주12.6℃
  • 맑음남해16.2℃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4.3℃
  • 맑음양산시15.7℃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영주12.7℃
  • 맑음정읍12.2℃
  • 맑음전주12.1℃
  • 맑음금산12.9℃
  • 맑음원주13.2℃
  • 맑음포항16.4℃
  • 맑음대관령6.1℃
  • 맑음안동14.3℃
  • 맑음천안12.9℃
  • 맑음인제12.7℃
  • 맑음울릉도8.1℃
  • 맑음울산16.4℃
  • 맑음철원12.5℃
  • 맑음고창군11.7℃
  • 맑음장흥15.1℃
  • 맑음춘천13.9℃
  • 맑음서울12.7℃
  • 맑음충주13.0℃
  • 맑음군산9.1℃
  • 맑음홍성10.6℃
  • 맑음강릉11.5℃
  • 맑음순창군13.1℃
  • 맑음동두천12.9℃
  • 맑음목포10.3℃
  • 맑음산청16.0℃
  • 맑음문경13.7℃
  • 맑음남원13.9℃
  • 맑음광주14.7℃
  • 맑음청송군14.0℃
  • 맑음양평13.2℃
  • 맑음합천17.2℃
  • 맑음북부산14.7℃
  • 맑음속초9.3℃
  • 맑음부여12.2℃
  • 맑음수원10.7℃
  • 맑음대구16.4℃
  • 맑음임실12.6℃
  • 맑음대전13.1℃
  • 맑음동해10.5℃
  • 맑음의령군16.9℃
  • 맑음세종13.5℃
  • 맑음구미15.3℃
  • 맑음영월12.6℃
  • 맑음부안10.3℃
  • 맑음정선군12.9℃
  • 맑음백령도5.3℃
  • 맑음고흥16.1℃
  • 맑음함양군15.6℃
  • 맑음부산14.4℃
  • 맑음창원15.8℃
  • 맑음경주시16.1℃
  • 맑음통영14.7℃
  • 맑음김해시14.9℃
  • 맑음보령10.0℃
  • 맑음홍천13.1℃
  • 구름많음성산13.1℃
  • 맑음서산10.5℃
  • 맑음해남11.6℃
  • 맑음거창15.2℃
  • 맑음여수14.1℃
  • 맑음진도군10.2℃
  • 맑음인천8.6℃
  • 맑음북창원18.3℃
  • 맑음제천12.3℃
  • 맑음추풍령12.2℃
  • 맑음흑산도10.2℃
  • 맑음영광군10.1℃
  • 맑음진주17.5℃
  • 맑음고창11.1℃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장수11.2℃
  • 맑음북춘천14.2℃
  • 맑음강진군14.0℃
  • 맑음태백9.0℃
  • 맑음거제13.3℃
  • 맑음영덕15.4℃
  • 맑음이천12.9℃
  • 맑음서청주13.3℃
  • 맑음밀양18.2℃
  • 맑음강화8.7℃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사의 설명의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30 10:26:47
  • -
  • +
  • 인쇄
의사의 설명의무

▲ 최창호 변호사
의사의 치료행위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회복·개선시키기 위하여 의술법칙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관적으로는 치료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의술법칙에 따라야 한다.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구성요건을 조각시킨다는 견해, 위법성을 조각시킨다는 견해(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거나,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환자를 치료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전락시킬 소지가 있고, 환자의 의사가 무시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최창호 외,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18, 344면.]

의사의 의료행위가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이에 기초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8, 226면.]

의사가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또는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