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맑음보성군2.1℃
  • 구름많음흑산도5.5℃
  • 맑음광양시7.4℃
  • 맑음창원5.9℃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진주0.9℃
  • 맑음북창원5.9℃
  • 흐림파주-1.5℃
  • 맑음고산10.3℃
  • 흐림보령2.6℃
  • 흐림정읍3.0℃
  • 흐림진도군4.8℃
  • 흐림속초1.5℃
  • 맑음양산시3.8℃
  • 눈인천-0.8℃
  • 흐림금산3.3℃
  • 흐림보은2.6℃
  • 눈홍성1.6℃
  • 구름많음합천1.9℃
  • 흐림대관령-0.9℃
  • 흐림임실2.4℃
  • 눈북춘천-1.2℃
  • 맑음제주10.8℃
  • 흐림홍천-0.7℃
  • 맑음서귀포10.6℃
  • 눈수원0.3℃
  • 흐림서산0.8℃
  • 흐림영천1.4℃
  • 흐림대구3.9℃
  • 흐림문경4.8℃
  • 흐림원주1.0℃
  • 흐림대전2.6℃
  • 흐림해남3.9℃
  • 흐림거창0.9℃
  • 흐림이천1.6℃
  • 흐림백령도-1.8℃
  • 흐림청송군2.0℃
  • 흐림철원-1.4℃
  • 흐림봉화0.6℃
  • 흐림군산3.5℃
  • 흐림고창군2.3℃
  • 흐림부안3.5℃
  • 흐림충주1.1℃
  • 흐림의성2.1℃
  • 맑음부산7.4℃
  • 흐림경주시1.5℃
  • 맑음성산9.6℃
  • 맑음남해4.6℃
  • 맑음통영5.6℃
  • 흐림태백0.7℃
  • 맑음의령군-0.7℃
  • 흐림강화-1.8℃
  • 흐림양평1.6℃
  • 흐림천안2.5℃
  • 흐림강릉3.1℃
  • 흐림춘천-0.6℃
  • 흐림완도6.0℃
  • 흐림상주5.5℃
  • 흐림울진5.3℃
  • 맑음여수7.6℃
  • 구름많음고흥2.3℃
  • 흐림포항6.5℃
  • 흐림영덕5.4℃
  • 흐림광주4.3℃
  • 맑음김해시3.3℃
  • 구름조금순천0.4℃
  • 흐림동해4.1℃
  • 흐림영월0.5℃
  • 흐림청주2.9℃
  • 흐림전주3.2℃
  • 흐림구미3.0℃
  • 흐림안동4.0℃
  • 흐림인제-1.5℃
  • 흐림세종2.8℃
  • 구름많음장흥3.2℃
  • 흐림산청0.9℃
  • 흐림영주4.0℃
  • 맑음울산4.3℃
  • 흐림고창1.2℃
  • 흐림강진군3.4℃
  • 흐림동두천-1.3℃
  • 흐림부여3.3℃
  • 흐림울릉도7.0℃
  • 흐림추풍령3.0℃
  • 흐림장수1.3℃
  • 구름많음목포4.0℃
  • 흐림순창군2.6℃
  • 맑음밀양1.2℃
  • 구름많음함양군0.7℃
  • 흐림제천0.4℃
  • 흐림서청주2.0℃
  • 흐림북강릉2.6℃
  • 흐림정선군-0.4℃
  • 눈서울0.5℃
  • 구름많음남원2.3℃
  • 맑음북부산2.8℃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최대 80% 경감”…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0:31:34
  • -
  • +
  • 인쇄
경기침체까지 적용 범위 확대…2025년 1년간 소급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간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재난 피해 상황에만 한정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불황 시에도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 고시로 적용기간을 정한다. 이후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경의 구체적 요율·대상·감면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 →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완화 조치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