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회장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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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회장의 범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24 1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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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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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한 수사보도가 많았다.
부당 대출 혐의인데, 친인척이 수혜자라는 내용이었다.
대기업 회장이라도, 회사 돈을 기준에 반해 사용할 수 없다.
은행장도 마찬가지다.
‘대출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무슨 문제냐?’고 항변할 수 없다.
기준에 안 맞게 대출이 나가면, 그 순간 은행은 손해를 입거나 손해 위험에 빠진다.
대출받은 사람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위 조건들에 걸리면, 배임죄가 된다.
​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다툰 것으로 보인다.
영장판사가,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인식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였다(2024. 11. 27. 조선일보).
그러면서도 판사는, '그것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검사들이 싫어하는, 방어권보장 논리다.
범죄 소명이 덜 됐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그간의 수사 출석이 도망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만으로도 구속이 되는데 봐주기 결정을 내렸다(私見).
증거인멸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
​
공모하여 함께 배임을 저지른 사건에서, 공범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어떻게 하였는지, 결재 과정에서 피의사실마다 알았는지 등 충분한 보강조사가 요구된다.
휴대폰 등 물적 증거가 사전에 훼손됐고 공범이 위 피의자를 두둔하는 진술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에서는 공모관계를 철저히 밝혀내기 어렵다.
​
위 수사는, 금융기관 검사결과를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다.
은행범죄는 내부감사, 금감원감사로 많이 드러난다.
​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 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 사법고시 48회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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