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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보다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는 정책 집행과 주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정부가 꼭 마련해야 하는 조례·규칙을 뜻한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마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으며,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올해부터 법제처는 분기 점검과 함께 지방정부 요청 조례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크게 강화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지방정부가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기 시흥시(99.0%) ▲경기 구리시(98.8%)가 가장 높은 마련율을 기록했다. 시·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8%) ▲전북특별자치도(97.8%) ▲강원특별자치도(9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춰 법제정책을 지원하는 ‘법제자문관’ 제도가 마련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지역별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① 홈페이지 접속 → ② ‘자치법규’ 메뉴 → ③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선택 → ④ 해당 지방정부 검색 순으로 확인 가능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방정부가 필요한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자치입법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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