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현장 손해 ‘보험으로 보장’…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

  • 맑음완도30.3℃
  • 구름많음장수27.8℃
  • 구름많음봉화26.2℃
  • 흐림제천23.9℃
  • 구름많음고창30.1℃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서귀포30.9℃
  • 구름많음정읍29.8℃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남해26.3℃
  • 구름많음보은26.9℃
  • 구름많음상주29.4℃
  • 비북강릉23.5℃
  • 흐림통영27.9℃
  • 구름많음김해시29.9℃
  • 흐림동해25.2℃
  • 흐림속초23.6℃
  • 구름많음순창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0.5℃
  • 맑음영광군30.1℃
  • 맑음울산30.7℃
  • 구름많음금산28.5℃
  • 구름많음제주31.4℃
  • 맑음목포30.2℃
  • 구름많음문경27.2℃
  • 맑음진도군29.8℃
  • 맑음청송군29.4℃
  • 구름많음보성군30.7℃
  • 구름많음군산29.7℃
  • 흐림태백24.4℃
  • 구름많음산청28.7℃
  • 맑음고산29.3℃
  • 흐림이천24.5℃
  • 맑음장흥30.6℃
  • 흐림서산24.1℃
  • 비홍성25.3℃
  • 맑음북부산31.4℃
  • 흐림정선군24.6℃
  • 흐림양평23.5℃
  • 맑음성산31.2℃
  • 흐림영주26.1℃
  • 흐림춘천22.9℃
  • 흐림충주26.0℃
  • 구름많음대구30.0℃
  • 구름많음북창원31.7℃
  • 흐림인제22.4℃
  • 맑음포항30.9℃
  • 맑음부산31.0℃
  • 구름많음광주30.7℃
  • 흐림서청주26.1℃
  • 비수원23.3℃
  • 구름많음창원28.8℃
  • 흐림보령27.3℃
  • 흐림대전28.2℃
  • 구름많음전주30.6℃
  • 구름많음울릉도27.9℃
  • 구름많음울진26.6℃
  • 흐림영월24.3℃
  • 흐림청주28.0℃
  • 비서울22.9℃
  • 구름많음순천29.2℃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남원30.3℃
  • 맑음양산시32.0℃
  • 구름많음추풍령27.5℃
  • 구름많음흑산도31.4℃
  • 흐림동두천21.7℃
  • 흐림철원21.6℃
  • 구름많음밀양30.9℃
  • 흐림세종27.5℃
  • 맑음영덕29.7℃
  • 맑음강진군31.1℃
  • 구름많음부안30.1℃
  • 흐림파주22.3℃
  • 흐림대관령21.2℃
  • 비인천22.8℃
  • 맑음해남30.9℃
  • 구름많음광양시30.2℃
  • 맑음영천30.3℃
  • 흐림천안25.8℃
  • 흐림원주24.4℃
  • 구름많음안동28.4℃
  • 구름많음의령군30.1℃
  • 흐림강화22.0℃
  • 비북춘천23.0℃
  • 구름많음구미29.5℃
  • 흐림백령도24.8℃
  • 맑음고흥31.2℃
  • 구름많음임실27.8℃
  • 흐림홍천23.0℃
  • 맑음경주시31.3℃
  • 구름많음고창군29.7℃
  • 구름많음여수28.6℃
  • 구름많음거제29.9℃
  • 구름많음부여28.5℃
  • 구름많음거창29.7℃

소방공무원 현장 손해 ‘보험으로 보장’…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1 10:45:18
  • -
  • +
  • 인쇄
9월 3일부터 소방업무 중 발생한 손해 보장…소방청장·시도지사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배우자 출산휴가,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유산·사산 시 최대 5일 휴가
소비자 분쟁 ‘단독조정제’ 도입…9월 총 66개 법령 순차 시행
▲9월 주요 시행법령(사진 제공: 법제처)

 

 

 

 

 

 

이달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도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66개 법령이 9월 중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달 시행 법령은 소방 현장의 손해배상 보장부터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분쟁, 출산·육아 관련 휴가까지 일상생활과 직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오는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변경된다. 이에 따라 출산 이후뿐 아니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도 처음 도입된다.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현행 허용 예외 사유 가운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돼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제한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리는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위조·변조·훼손된 경우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금전적 제재도 강화된다. 해당 사업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11일부터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도 달라진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당사자 간 이견이 크지 않거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단독조정인 한 명이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단독조정제’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사업자의 소송 제기로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된 경우 소비자가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 근거도 생긴다.

한국소비자원이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소송대리나 소장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시킨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사전 정보 확보 근거도 마련된다. 건물 구조와 용도 등에 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이 밖에도 9월에는 상법과 형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항공안전법 등 여러 분야의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가 집계한 9월 시행 법령은 총 66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