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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파기환송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15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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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절차위반으로 파기된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환송전원심과 같은 주문을 낼 수 있는가.
그렇다.
실체법해석이 법령에 위반되었으면, 그러기 어렵다.
기망행위를 잘못 판단했으니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는, 구속된다.
다른 신규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런 사건은 무죄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절차위반 파기 사건은 다르다.
​
변호사 없이 재판해 구속시켰다가, 파기환송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다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생략했다가 파기되면, 환송후2심은 통지를 똑바로 다시 하고 재판을 열어서 유죄 선고할 수 있다. 공소장부본 송달도 마찬가지다.
​
대전에서, 후자의 일이 벌어졌다.
환송전원심이 어느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건을 심리하고는, 죄질이 나쁘다 보았는지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절차위법이 대법원에서 발각됐고, 소송기록접수통지 없었던 원심은 파기됐다.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2024. 10. 9. 경향신문).
​
이후 파기사건을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다시 같은 벌금을 내렸다.
절차하자 없이 진행됐다면, 이 권한은 적법하다.
누락했던, 변호인들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실시하였을 것이다.
​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허위사실공표가 되었다.
피고인은 의혹제기가 정당하다며 무죄 주장했는데, 법원은 유죄를 내렸다.
비방목적 있고, 고의 있는 행위라는 거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제는 원심을 확정했다.
​
피고인이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다시 선거가 있게 될 전망이고, 이 사람은 당선자가 아니게 되므로 여러 불이익을 입는다.
특히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문제가, 최근 다른 인물과 관련해서 중요 뉴스가 된 적 있다.
​
법원이 절차를 위반하기도 하는 점, 검사 구형보다 더 높이 선고할 수 있는 점, 절차위반만으로도 유무죄 오판처럼 파기가 가능한 점, 파기환송심은 결론에 있어 환송전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점, 당선무효 된 선거사범은 여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 다수 쟁점을 품고 있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소방관·교도관·군인·군무원·교원 범죄 형사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6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전문변호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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