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창호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일반적 회의체의 정족수인 과반수를 초과하는 4인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야당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지될 수 있어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
헌법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고,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을 국정운영의 방향을 함께할 사람들로 임명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구성 및 최종 의사결정 과정도 대통령과 정부의 의사가 우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대통령이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헌법 구조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방통위법은 방통위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의사가 대통령의 의사보다 우월할 수 있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행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여당이 추천하는 1인, 야당이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와 그에 따른 책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의 소지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현행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한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방통위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정부의 방송통신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과 여당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게 하여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사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위원 추천 자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여 국회 추천 3인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인만으로 방통위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정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대통령의 행정권 행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적 장치로서 입법권으로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한계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야당 측 위원 2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의를 불가능하게 하여 방통위 기능의 마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결위가 있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의 권익과 관련 있는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방통위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결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방통위 위원 중 2인 이상이 임명 절차를 밟는 중이거나, 결격사유 조회 등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의 상황과 같이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방통위 위원의 공석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 5인이 모두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 중 1인이 병가 등으로 인하여 불참하는 와중에 다른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제척 또는 기피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원회 개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위원회 개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들을 기한 내 처리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권익과 관련되어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 및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이 각 공석인 상태이므로 헌재 및 방통위의 업무에 지장이 많은 실정이다. 국회의 신속한 후임자 선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