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의 배분체계를 두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지원되는 전환사업 재원이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연간 4조 원 규모의 예산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지역 소비 실태와 괴리된 현행 배분 방식 역시 개편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발간한 '정책이슈페이퍼(TIP)'를 통해 지방소비세 배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하며, 2010년 부가세의 5%로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인상됐다. 2014년 취득세율 인하분 보전 명목으로 6%p,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14.3%p가 추가돼 현재 비율에 이르렀다. 2023년 기준 전체 지방세 수입 112조 원 중 약 25조 원(22%)이 지방소비세로, 시‧도세로 분류되는 이 세수는 특히 광역단체의 주요 재정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지역 소비가 아닌 복잡한 재정 보전 구조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는 국세 이양 성격으로 전환돼 취득세 보전, 조정교부금 및 교육전출금 확보, 시‧군‧구 및 교육청 대상 전환사업 등의 항목에 활용돼 왔다. 이 중 약 4조 원 규모의 전환사업 재원이 2026년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계에서는 애초에 지역 소비 규모에 비례해 배분돼야 할 지방소비세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나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는 실질적인 지방세로 기능하기 위해 지역 소비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 배분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편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개편안은 현행 복잡한 배분 방식을 지역 소비 중심으로 단순화하되, 시·도의 기존 총액을 보전하면서 소속 시·군·구 및 교육청에 대한 추가 재원 보전은 해당 시·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필요한 재원 경쟁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현재 소비지표(민간최종소비지출)를 기반으로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지역발전지수를 새로 개발해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상생발전기금 논란을 감안해 잔여 50% 중 35%p를 별도로 적용해 우선 배분하는 방식도 함께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은 재정 전체를 새로 짜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세액의 분배 문제이므로 갈등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1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교육청 등 각급 지자체의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번 연구 제안은 향후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개편 논의에 불씨를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비세가 25조 원에 달하는 현재,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지역경제 현실을 반영한 배분 방식 도입이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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