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지원,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그 밖에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 7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무부와 전라북도는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를 위해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는 전라북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제,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자체에 확대·적용하고, 정책실행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해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기능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제와 같이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은 지방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성패의 관건이 되므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나오는 제언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삼례읍 딸기 재배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유희태 완주군수 등 완주군 관계자, 농장주, 계절근로자 등과 뜻깊은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써달라”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농촌은 이제 외국인노동 없이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 이민 외국인 정책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와 함께, 야당 지방자치 단체 장과 중앙정부의 장관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성공적인 외국인 이민정책을 만들고, ‘진짜 협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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