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특수상해죄 고의 인정한 대구법원

  • 맑음서산31.8℃
  • 맑음안동30.0℃
  • 구름많음울진26.7℃
  • 구름많음청송군29.7℃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양산시32.0℃
  • 맑음홍성31.1℃
  • 맑음완도31.2℃
  • 맑음철원30.0℃
  • 맑음목포29.9℃
  • 구름많음영덕27.3℃
  • 구름많음밀양30.8℃
  • 맑음정선군28.5℃
  • 흐림영천28.4℃
  • 맑음남해29.5℃
  • 맑음보성군31.0℃
  • 맑음파주30.0℃
  • 맑음동두천31.1℃
  • 맑음강화30.1℃
  • 맑음산청30.3℃
  • 구름많음상주29.2℃
  • 구름많음의성29.1℃
  • 맑음충주31.0℃
  • 맑음장수28.4℃
  • 구름많음강릉27.0℃
  • 비포항28.5℃
  • 맑음금산29.9℃
  • 맑음보령32.1℃
  • 맑음인제28.9℃
  • 맑음거제30.3℃
  • 맑음전주32.9℃
  • 흐림울산29.2℃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남원30.6℃
  • 맑음함양군30.7℃
  • 맑음고창군32.3℃
  • 맑음진도군31.2℃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순창군30.6℃
  • 맑음수원31.4℃
  • 맑음원주30.7℃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영광군30.9℃
  • 맑음흑산도30.7℃
  • 맑음강진군31.0℃
  • 맑음천안30.1℃
  • 맑음구미30.7℃
  • 맑음부안31.3℃
  • 맑음광주31.4℃
  • 맑음세종31.3℃
  • 맑음고창31.2℃
  • 맑음영월31.2℃
  • 맑음인천29.8℃
  • 맑음대구30.3℃
  • 맑음장흥31.4℃
  • 맑음양평29.7℃
  • 맑음부산32.8℃
  • 맑음북부산32.5℃
  • 구름많음창원30.2℃
  • 맑음부여30.4℃
  • 맑음순천30.3℃
  • 구름많음영주28.8℃
  • 맑음대전32.3℃
  • 맑음거창30.3℃
  • 맑음춘천30.2℃
  • 맑음군산30.9℃
  • 구름많음제주31.0℃
  • 맑음서청주29.9℃
  • 맑음여수29.1℃
  • 맑음진주31.3℃
  • 맑음북춘천30.3℃
  • 구름많음동해27.4℃
  • 맑음의령군31.8℃
  • 맑음홍천29.6℃
  • 구름많음울릉도28.6℃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고산30.0℃
  • 맑음추풍령28.7℃
  • 맑음통영30.8℃
  • 맑음보은29.4℃
  • 맑음정읍32.1℃
  • 맑음청주31.9℃
  • 흐림경주시28.8℃
  • 맑음광양시31.5℃
  • 맑음백령도28.9℃
  • 맑음김해시33.0℃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서귀포31.8℃
  • 맑음고흥32.6℃
  • 맑음서울31.7℃
  • 맑음해남31.6℃
  • 맑음임실29.6℃
  • 맑음성산30.8℃
  • 맑음이천31.0℃
  • 구름많음태백25.2℃
  • 구름많음북강릉26.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특수상해죄 고의 인정한 대구법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27 10:57:23
  • -
  • +
  • 인쇄
특수상해죄 고의 인정한 대구법원

객관적 외관이 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고의를 공략하는 피고인이 많다.
모르고 한 행위라는 거다.
남의 건 줄 모르고 가져왔다는 절도죄, 사람인 줄 모르고 쐈다는 과실치사죄,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는 교통사범, 빌린 것일 뿐이라는 뇌물수수범, 비밀 아니라 생각하고 개발정보 이용했다는 공사 직원, 사람이 아닌 벽을 향해 병 던졌다는 특수상해범은, 모두 변론수법이 같다.

일부 고의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때릴려고 때렸지만(폭행상해 고의 인정)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살인 고의 부정)는, 살인피고인이 그렇다.​

이런 사건의 피고인을 마주하는 검사와 판사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간접사실들에서 추단한다.
동기, 경위, 방법(특히 범행수단, 가격부위), 범행횟수(가격횟수), 범행후정황(특히 미구조)을 통해, 그리고 피의자의 일관되지 않았던 일부 진술에서도 추출한다.
내심의 고의를 극렬하게 부인하는 걸로 유명한 자가, 사기꾼이다.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돈 빌리지 않았다는 거다.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이다.​

대구에서, 외제차로 사람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후진해 한 번 더 들이받은 여성이 재판에 섰다.
자동차는, 본래는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용수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된다.
일반인과 피해자 모두 위험성을 느낄 물건이다.
이것으로 사람을 들이받으면 특수폭행죄, 이것으로 남의 차 앞에 고의 급정거해 겁주면 특수협박죄가 된다.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신경질적으로 들이받으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되고, 경찰이 다치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된다.​

위 사건 피고인은, “운전부주의다, 피해자가 내 차에 뛰어들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고의 부정이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특수상해죄 유죄, 처벌은 징역8개월 집유2년을 내렸다.
초범인지, 피해자상태와 처벌의사는 어떤지는 전혀 보도되지 않아, 아쉽다(2023. 8. 21. 영남일보).
피해자는 34일의 어깨및척추상을 입었다고 하였다.
전치 5주는 중한 상해 사건에 해당하는데, 처벌이 약하다.
다만, 사회봉사명령은 길게 나왔다. 120시간이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구금형이 선고되는데, 검사가 항소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은, 보도상으로는, 음주운전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사건이라고 하는데, 만약 신고부터 됐고 그래서 보복목적으로 들이받았으면 형법의 특수상해죄를 넘어 특가법 보복상해죄가 된다.​

대구 특수 협박 폭행 상해 공갈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수사와변호 저자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