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 안개목포3.3℃
  • 맑음의성-2.2℃
  • 맑음고창0.6℃
  • 맑음세종-0.5℃
  • 맑음경주시1.1℃
  • 맑음영주-1.6℃
  • 맑음보성군1.8℃
  • 맑음울진3.7℃
  • 맑음인제-2.4℃
  • 맑음안동-0.7℃
  • 맑음함양군-2.7℃
  • 맑음파주-3.1℃
  • 맑음통영5.6℃
  • 맑음밀양3.4℃
  • 맑음남해5.7℃
  • 맑음구미1.2℃
  • 맑음대구3.1℃
  • 맑음강진군0.2℃
  • 맑음금산-1.8℃
  • 맑음대관령-4.7℃
  • 맑음고창군0.8℃
  • 연무서울2.7℃
  • 맑음북춘천-2.7℃
  • 박무대전1.5℃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0℃
  • 박무광주2.9℃
  • 맑음산청-1.2℃
  • 맑음북강릉1.6℃
  • 맑음영천0.3℃
  • 맑음김해시6.0℃
  • 박무홍성-3.1℃
  • 맑음장수-5.0℃
  • 맑음영덕1.5℃
  • 맑음천안-1.6℃
  • 맑음거제4.1℃
  • 맑음임실-2.8℃
  • 맑음순창군-1.8℃
  • 박무인천2.4℃
  • 맑음남원-1.6℃
  • 맑음고산8.9℃
  • 맑음장흥-1.5℃
  • 맑음여수6.8℃
  • 맑음이천-1.3℃
  • 맑음울산5.5℃
  • 맑음북창원5.6℃
  • 맑음의령군-2.0℃
  • 맑음보령-1.3℃
  • 맑음서산-1.1℃
  • 맑음거창-2.9℃
  • 맑음정읍1.8℃
  • 맑음춘천-1.9℃
  • 맑음홍천-1.4℃
  • 맑음봉화-4.2℃
  • 맑음부산8.1℃
  • 흐림부여0.7℃
  • 맑음양평-0.2℃
  • 박무흑산도4.3℃
  • 맑음백령도2.5℃
  • 맑음광양시4.5℃
  • 맑음강화-1.2℃
  • 맑음양산시7.7℃
  • 맑음청송군-2.5℃
  • 맑음동두천-0.7℃
  • 맑음합천0.3℃
  • 맑음제천-3.7℃
  • 흐림군산2.4℃
  • 맑음문경-1.2℃
  • 박무수원-0.5℃
  • 맑음정선군-2.9℃
  • 맑음동해1.9℃
  • 맑음포항6.6℃
  • 맑음추풍령-1.7℃
  • 맑음철원-3.4℃
  • 맑음충주-1.8℃
  • 맑음태백-4.3℃
  • 맑음제주6.3℃
  • 박무청주2.6℃
  • 맑음서귀포8.0℃
  • 맑음창원7.2℃
  • 흐림부안3.9℃
  • 맑음성산8.2℃
  • 맑음순천-1.9℃
  • 맑음영월-2.0℃
  • 맑음보은-1.6℃
  • 맑음울릉도3.4℃
  • 맑음북부산3.8℃
  • 맑음원주-0.3℃
  • 맑음서청주-1.0℃
  • 맑음완도4.9℃
  • 맑음진주-0.5℃
  • 맑음상주0.6℃
  • 맑음진도군1.1℃
  • 맑음속초3.4℃
  • 맑음강릉4.0℃
  • 흐림영광군1.6℃
  • 박무전주3.2℃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0:59:03
  • -
  • +
  • 인쇄
법원, 변호사 광고 규제는 ‘합리적 행위’
공정위 과징금 명령, 재량권 남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며, 공정위의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변호사단체가 법률 플랫폼 규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엄정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변호사단체가 광고 규제를 시행한 것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스스로 서비스를 중단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변호사단체의 적정한 심사와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변호사단체에 부과한 1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변호사 광고 규제가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징금 명령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명확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위법한 영업행태를 지속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무분별한 행정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위 3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