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 구름많음북부산8.9℃
  • 맑음봉화1.5℃
  • 맑음정선군2.0℃
  • 구름많음부산13.0℃
  • 맑음임실5.1℃
  • 맑음영광군7.0℃
  • 구름많음김해시10.3℃
  • 맑음문경6.6℃
  • 구름많음고산16.7℃
  • 맑음울릉도14.5℃
  • 맑음금산5.2℃
  • 구름조금산청6.4℃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서울7.9℃
  • 구름많음광양시10.9℃
  • 맑음전주8.0℃
  • 흐림통영12.0℃
  • 구름많음양산시9.2℃
  • 구름많음북창원10.9℃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8.6℃
  • 맑음군산8.3℃
  • 맑음북춘천2.9℃
  • 맑음포항11.3℃
  • 맑음인천8.3℃
  • 맑음강화5.1℃
  • 맑음보령8.0℃
  • 맑음정읍6.8℃
  • 맑음철원2.5℃
  • 맑음함양군4.9℃
  • 맑음대전7.1℃
  • 구름많음여수13.8℃
  • 맑음영주5.0℃
  • 맑음천안4.4℃
  • 맑음세종6.9℃
  • 맑음제천2.3℃
  • 구름많음창원12.2℃
  • 맑음거창4.8℃
  • 구름조금의령군5.5℃
  • 맑음상주6.0℃
  • 구름조금목포10.7℃
  • 맑음인제3.3℃
  • 맑음백령도10.8℃
  • 맑음장수3.0℃
  • 흐림성산15.6℃
  • 맑음춘천3.3℃
  • 맑음영덕11.4℃
  • 맑음청송군3.1℃
  • 구름많음장흥7.5℃
  • 맑음속초11.0℃
  • 맑음부안7.3℃
  • 맑음강릉12.0℃
  • 구름많음고흥7.9℃
  • 맑음안동6.3℃
  • 맑음태백2.3℃
  • 구름조금경주시6.5℃
  • 맑음부여5.5℃
  • 구름조금진도군9.0℃
  • 맑음의성4.3℃
  • 구름조금해남6.7℃
  • 구름많음밀양7.8℃
  • 맑음원주4.9℃
  • 맑음고창7.4℃
  • 구름조금합천7.5℃
  • 맑음충주3.7℃
  • 구름조금광주10.4℃
  • 맑음보은3.8℃
  • 맑음이천4.5℃
  • 구름많음남해11.1℃
  • 맑음수원5.3℃
  • 맑음대구7.8℃
  • 맑음고창군7.1℃
  • 맑음북강릉7.9℃
  • 맑음서청주4.7℃
  • 맑음대관령1.1℃
  • 구름많음순천5.5℃
  • 구름조금흑산도12.6℃
  • 맑음홍성5.0℃
  • 구름많음강진군8.4℃
  • 맑음동해9.3℃
  • 구름조금순창군6.2℃
  • 구름조금남원7.2℃
  • 맑음청주8.3℃
  • 흐림거제10.6℃
  • 흐림서귀포17.0℃
  • 맑음양평5.5℃
  • 맑음동두천4.0℃
  • 구름많음완도11.2℃
  • 맑음구미6.8℃
  • 맑음추풍령5.2℃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많음보성군10.2℃
  • 구름많음진주6.7℃
  • 맑음파주2.0℃
  • 맑음영월3.4℃
  • 맑음영천5.4℃
  • 맑음홍천3.6℃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0:59:03
  • -
  • +
  • 인쇄
법원, 변호사 광고 규제는 ‘합리적 행위’
공정위 과징금 명령, 재량권 남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며, 공정위의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변호사단체가 법률 플랫폼 규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엄정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변호사단체가 광고 규제를 시행한 것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스스로 서비스를 중단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변호사단체의 적정한 심사와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변호사단체에 부과한 1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변호사 광고 규제가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징금 명령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명확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위법한 영업행태를 지속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무분별한 행정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위 3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