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 흐림장흥5.9℃
  • 흐림파주5.4℃
  • 박무안동-0.5℃
  • 흐림문경0.8℃
  • 흐림동해11.7℃
  • 흐림서귀포17.5℃
  • 흐림철원5.5℃
  • 흐림홍성11.2℃
  • 흐림정읍13.5℃
  • 맑음울진8.5℃
  • 흐림임실4.8℃
  • 흐림춘천2.6℃
  • 흐림금산3.1℃
  • 박무북춘천2.1℃
  • 맑음부산12.8℃
  • 흐림고창군12.1℃
  • 흐림남해6.8℃
  • 맑음합천0.7℃
  • 흐림강진군6.4℃
  • 구름많음강릉10.0℃
  • 박무북부산4.5℃
  • 박무여수10.3℃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함양군-0.4℃
  • 박무흑산도13.4℃
  • 맑음영천-0.5℃
  • 흐림부안11.6℃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홍천1.9℃
  • 흐림동두천7.4℃
  • 흐림세종5.2℃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의성-2.2℃
  • 맑음밀양1.8℃
  • 흐림완도8.8℃
  • 흐림양평3.5℃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수원7.6℃
  • 흐림군산9.1℃
  • 맑음산청-0.6℃
  • 흐림광주9.5℃
  • 흐림강화8.4℃
  • 흐림영주0.9℃
  • 흐림봉화-1.0℃
  • 맑음영덕5.6℃
  • 흐림서울8.4℃
  • 흐림인천11.0℃
  • 흐림해남8.7℃
  • 흐림고창13.5℃
  • 맑음거창-1.1℃
  • 맑음북창원6.3℃
  • 흐림고흥6.6℃
  • 구름많음장수6.3℃
  • 맑음양산시5.4℃
  • 흐림제주15.0℃
  • 흐림천안3.9℃
  • 흐림속초13.7℃
  • 구름조금울릉도14.2℃
  • 흐림제천2.1℃
  • 흐림정선군2.0℃
  • 맑음의령군-0.9℃
  • 흐림대관령7.6℃
  • 박무울산8.0℃
  • 흐림영월1.0℃
  • 맑음진주1.2℃
  • 흐림이천2.4℃
  • 맑음김해시7.5℃
  • 맑음청송군-2.8℃
  • 흐림순창군4.5℃
  • 맑음구미-0.7℃
  • 흐림서산11.5℃
  • 박무창원7.2℃
  • 연무청주5.5℃
  • 흐림성산14.6℃
  • 흐림태백8.5℃
  • 흐림전주11.6℃
  • 구름많음충주3.4℃
  • 흐림진도군12.1℃
  • 맑음포항7.2℃
  • 흐림보령14.6℃
  • 맑음경주시2.3℃
  • 흐림보은1.3℃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서청주3.1℃
  • 흐림원주3.0℃
  • 흐림보성군5.9℃
  • 흐림추풍령3.5℃
  • 흐림영광군11.0℃
  • 구름많음남원4.8℃
  • 흐림대전5.8℃
  • 박무대구1.8℃
  • 흐림상주-0.5℃
  • 흐림목포11.6℃
  • 흐림부여5.7℃
  • 흐림인제9.2℃
  • 구름많음광양시9.1℃
  • 박무백령도9.7℃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0:59:03
  • -
  • +
  • 인쇄
법원, 변호사 광고 규제는 ‘합리적 행위’
공정위 과징금 명령, 재량권 남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며, 공정위의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변호사단체가 법률 플랫폼 규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엄정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변호사단체가 광고 규제를 시행한 것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스스로 서비스를 중단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변호사단체의 적정한 심사와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변호사단체에 부과한 1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변호사 광고 규제가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징금 명령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명확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위법한 영업행태를 지속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무분별한 행정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위 3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