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 구름많음안동20.4℃
  • 맑음영광군21.5℃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조금합천21.1℃
  • 맑음부여21.1℃
  • 흐림상주19.8℃
  • 흐림목포21.7℃
  • 구름조금해남21.6℃
  • 맑음동두천16.6℃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원주18.8℃
  • 구름많음영덕19.7℃
  • 구름조금밀양22.0℃
  • 흐림대구20.4℃
  • 구름조금장수19.1℃
  • 맑음서산21.8℃
  • 맑음고창군19.8℃
  • 맑음진도군21.9℃
  • 흐림울릉도19.6℃
  • 맑음문경20.0℃
  • 구름조금진주21.3℃
  • 구름많음세종20.7℃
  • 구름많음춘천17.3℃
  • 흐림제주24.8℃
  • 구름조금인제13.0℃
  • 맑음순창군20.7℃
  • 구름조금영주19.7℃
  • 구름조금울진20.6℃
  • 맑음이천19.1℃
  • 구름조금충주19.0℃
  • 구름조금임실20.1℃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조금전주22.0℃
  • 구름조금제천17.5℃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조금봉화18.8℃
  • 흐림북부산22.7℃
  • 맑음산청20.1℃
  • 맑음장흥21.7℃
  • 구름조금북강릉23.6℃
  • 맑음강진군21.8℃
  • 흐림울산20.6℃
  • 구름많음홍천16.4℃
  • 구름조금영천20.0℃
  • 구름조금구미20.3℃
  • 구름많음여수22.2℃
  • 맑음수원21.6℃
  • 맑음부안21.7℃
  • 맑음인천21.0℃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많음경주시20.7℃
  • 비포항20.5℃
  • 구름많음보은20.1℃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조금의령군20.2℃
  • 구름조금순천
  • 구름조금영월17.5℃
  • 흐림성산24.8℃
  • 구름조금보성군22.6℃
  • 맑음완도22.7℃
  • 구름많음서귀포26.9℃
  • 맑음서울20.0℃
  • 맑음홍성21.8℃
  • 맑음천안19.5℃
  • 구름조금광주21.0℃
  • 흐림창원21.9℃
  • 맑음정선군15.8℃
  • 맑음남원20.8℃
  • 구름많음의성20.4℃
  • 흐림대전21.3℃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동해23.1℃
  • 맑음정읍20.2℃
  • 구름많음청송군19.3℃
  • 맑음백령도23.0℃
  • 흐림부산23.5℃
  • 맑음고창20.9℃
  • 맑음강화20.6℃
  • 구름조금북창원22.6℃
  • 맑음금산20.7℃
  • 맑음속초21.9℃
  • 맑음대관령13.6℃
  • 맑음함양군20.2℃
  • 맑음북춘천17.7℃
  • 맑음서청주19.7℃
  • 맑음보령22.3℃
  • 구름조금고산23.8℃
  • 구름조금거창19.7℃
  • 흐림태백17.3℃
  • 구름조금철원15.7℃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조금양평19.7℃
  • 구름많음청주20.2℃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0:59:03
  • -
  • +
  • 인쇄
법원, 변호사 광고 규제는 ‘합리적 행위’
공정위 과징금 명령, 재량권 남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며, 공정위의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변호사단체가 법률 플랫폼 규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엄정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변호사단체가 광고 규제를 시행한 것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스스로 서비스를 중단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변호사단체의 적정한 심사와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변호사단체에 부과한 1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변호사 광고 규제가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징금 명령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명확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위법한 영업행태를 지속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무분별한 행정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위 3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