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 맑음구미18.1℃
  • 맑음충주17.3℃
  • 맑음장흥17.7℃
  • 맑음대관령16.2℃
  • 맑음북창원20.9℃
  • 맑음보은14.5℃
  • 맑음강릉26.3℃
  • 맑음인제14.2℃
  • 맑음청주19.7℃
  • 맑음제주19.0℃
  • 맑음동두천17.4℃
  • 맑음산청14.9℃
  • 맑음경주시18.7℃
  • 맑음김해시19.5℃
  • 맑음해남17.2℃
  • 맑음영덕23.9℃
  • 맑음이천17.7℃
  • 맑음부산23.4℃
  • 맑음인천19.3℃
  • 맑음여수20.1℃
  • 맑음성산22.4℃
  • 맑음진도군15.6℃
  • 맑음창원21.7℃
  • 맑음홍천15.0℃
  • 맑음양산시18.9℃
  • 맑음봉화12.8℃
  • 맑음목포18.0℃
  • 맑음영주17.4℃
  • 맑음태백16.7℃
  • 맑음원주18.1℃
  • 맑음의령군16.1℃
  • 맑음서귀포21.6℃
  • 맑음울릉도27.5℃
  • 맑음철원15.9℃
  • 맑음정선군11.2℃
  • 맑음영광군15.7℃
  • 맑음북부산19.7℃
  • 맑음천안16.3℃
  • 맑음강진군17.6℃
  • 맑음함양군14.2℃
  • 맑음대구19.5℃
  • 맑음금산15.4℃
  • 맑음속초22.1℃
  • 맑음순천14.9℃
  • 맑음북강릉24.9℃
  • 맑음정읍18.1℃
  • 맑음보성군18.0℃
  • 맑음진주16.4℃
  • 맑음서울19.0℃
  • 맑음추풍령15.4℃
  • 맑음합천15.5℃
  • 맑음양평16.8℃
  • 맑음밀양17.9℃
  • 맑음광양시20.1℃
  • 맑음군산17.9℃
  • 맑음통영18.4℃
  • 맑음파주14.5℃
  • 맑음광주17.3℃
  • 맑음안동16.4℃
  • 맑음고산19.8℃
  • 맑음수원18.4℃
  • 맑음울진24.8℃
  • 맑음보령19.0℃
  • 맑음남해21.6℃
  • 맑음서산18.6℃
  • 박무백령도17.6℃
  • 맑음완도19.5℃
  • 맑음제천16.0℃
  • 맑음강화19.0℃
  • 맑음거제19.7℃
  • 맑음청송군15.4℃
  • 맑음전주19.6℃
  • 맑음거창15.1℃
  • 맑음고창16.1℃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22.7℃
  • 맑음춘천15.9℃
  • 맑음영월15.2℃
  • 맑음고창군16.3℃
  • 맑음서청주16.9℃
  • 맑음북춘천16.2℃
  • 맑음홍성18.7℃
  • 맑음흑산도22.5℃
  • 맑음임실14.3℃
  • 맑음순창군15.9℃
  • 맑음장수12.5℃
  • 맑음부안17.8℃
  • 맑음대전18.7℃
  • 맑음영천16.0℃
  • 맑음의성15.7℃
  • 맑음동해25.8℃
  • 맑음고흥16.6℃
  • 맑음부여16.2℃
  • 맑음울산23.1℃
  • 맑음세종17.2℃
  • 맑음문경17.6℃
  • 맑음남원15.7℃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1:08:30
  • -
  • +
  • 인쇄
신정훈 의원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 특별법’ 대표발의…시군구연맹 “2년 노력 결실” 환영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CI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6일 대표발의한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입법으로, 공직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안에는 ▲감사 과정 중 공무원의 권리보호 ▲변호사 조력권 보장 ▲감사권 남용 방지 ▲감사결과 통지 의무 ▲적극행정 보호 등 공무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감사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군구연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2년여 간 정책 연구와 입법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국회 신정훈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공무원 권리구제방안 연구용역 ▲입법 실무 협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듬어왔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체계 구축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시군구연맹은 앞으로도 공무원 권익 향상과 공직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