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 흐림동해12.6℃
  • 맑음부여15.1℃
  • 맑음홍천19.9℃
  • 맑음의령군18.6℃
  • 흐림고창9.8℃
  • 구름많음춘천19.7℃
  • 맑음원주18.3℃
  • 맑음산청17.3℃
  • 구름많음울릉도11.7℃
  • 흐림의성17.4℃
  • 흐림목포10.4℃
  • 맑음북강릉14.8℃
  • 흐림장수11.9℃
  • 흐림군산10.0℃
  • 구름많음북춘천19.6℃
  • 구름많음동두천18.0℃
  • 흐림해남11.4℃
  • 맑음합천19.2℃
  • 흐림보은14.9℃
  • 맑음북창원19.4℃
  • 구름많음청주16.0℃
  • 맑음인천13.7℃
  • 구름많음함양군16.3℃
  • 맑음백령도7.4℃
  • 박무전주12.2℃
  • 흐림보령10.0℃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구미18.2℃
  • 구름많음대구17.8℃
  • 흐림대전15.1℃
  • 맑음진주20.1℃
  • 맑음이천16.9℃
  • 구름많음추풍령14.4℃
  • 흐림흑산도8.7℃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속초13.3℃
  • 흐림부안9.8℃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통영17.9℃
  • 흐림광주12.4℃
  • 구름많음문경16.0℃
  • 구름많음충주17.2℃
  • 맑음정선군17.2℃
  • 구름많음밀양19.2℃
  • 맑음대관령14.5℃
  • 맑음파주16.9℃
  • 구름많음제천16.3℃
  • 구름많음서청주15.5℃
  • 맑음성산13.0℃
  • 흐림울진13.9℃
  • 맑음홍성13.0℃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영광군9.9℃
  • 흐림서산10.6℃
  • 흐림정읍11.4℃
  • 흐림강진군13.2℃
  • 흐림고산11.4℃
  • 맑음수원13.5℃
  • 맑음북부산19.8℃
  • 맑음서울17.4℃
  • 흐림영덕13.7℃
  • 구름많음보성군14.4℃
  • 흐림포항15.1℃
  • 흐림임실11.1℃
  • 맑음강릉15.3℃
  • 흐림고창군9.8℃
  • 구름많음영월17.1℃
  • 맑음창원18.3℃
  • 흐림제주12.3℃
  • 흐림봉화15.3℃
  • 맑음양평18.5℃
  • 구름많음철원17.4℃
  • 흐림순천13.9℃
  • 흐림진도군9.9℃
  • 흐림세종15.0℃
  • 맑음인제18.3℃
  • 흐림완도13.5℃
  • 맑음강화14.3℃
  • 구름많음안동16.7℃
  • 구름많음영주15.3℃
  • 맑음천안14.8℃
  • 맑음여수18.2℃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거제19.6℃
  • 구름많음남원13.9℃
  • 맑음부산19.0℃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양산시19.4℃
  • 구름많음상주16.3℃
  • 흐림태백12.8℃
  • 맑음남해18.1℃
  • 흐림순창군13.3℃
  • 흐림장흥13.0℃
  • 맑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청송군16.3℃
  • 흐림금산15.4℃
  • 구름많음김해시18.5℃

시군구연맹, “공무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인권 보호의 첫걸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1:08:30
  • -
  • +
  • 인쇄
신정훈 의원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 특별법’ 대표발의…시군구연맹 “2년 노력 결실” 환영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CI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신정훈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6일 대표발의한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 입법으로, 공직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별법안에는 ▲감사 과정 중 공무원의 권리보호 ▲변호사 조력권 보장 ▲감사권 남용 방지 ▲감사결과 통지 의무 ▲적극행정 보호 등 공무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감사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군구연맹은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2년여 간 정책 연구와 입법 협의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국회 신정훈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공무원 권리구제방안 연구용역 ▲입법 실무 협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듬어왔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감사체계 구축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시군구연맹은 앞으로도 공무원 권익 향상과 공직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