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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AI를 체포해야 하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3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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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체포해야 하나

▲ 천주현 변호사
AI(인공지능)는, 자율주행차, 통번역, 의료, 법률, 과제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학습시킨 자료가 많을수록, 이 인공지능은 자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해당 작업을 정교하게 수행한다.
그런데, 이 AI가 사법방해죄로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죄명이 없고, AI를 체포할 수도 없지만, 장래 규제대상에 오를 것을 경고하는 표현이다.
아직은 국가가 규제법규를 본격적으로 손대고 있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AI가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쳤다.​
법원에 가짜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위조 탄원서였다.
어색한 번역체 문장을 발견한 검찰이, 수사를 벌여 잡았다.
챗GPT가 작성한 탄원서였다.
타인명의 도용 문서는 위조 사문서다.
그것을 법원에 냈다가, 공판검사가 적발한 사건이다.
제출은 행사죄다.
이 사건 피의자는 마약사범이라고 한다(2024. 2. 9. 매일경제).​

AI를 범죄에 악용하면 안 된다.
바르게 교육시켜야 한다.
오래 전에, ‘인공지능컴퓨터’ 영화가 나왔다.
‘터미네이터’다.
주인공이 최근 심장박동기 삽입 수술을 받아, 좀 더 기계에 가까워졌다고도 한다.

사람이 AI를 완벽히 통제하려면, 윤리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률기반이 확립돼야 한다.
그리고 특정AI가 범죄에 자주 활용될 때에는, AI에 대해서도 형벌을 내려야 한다.
형법에 넣기 어려우면, 정보통신관계법규에 제재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선거법은 이미, 2023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AI가 만든 영상, 사진, 음향 사용을 제한 내지 금지하였다.
딥페이크 사용제한 법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4. 1. 29.]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김천지원 무죄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경력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 형사법 전공자 | 형사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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