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금·국가배상·권원보험 결합한 '3층 혼합형 모델' 제안
특별법 제정·부동산등기법 개정 등 입법 과제도 논의

위조 서류 등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등기가 이뤄져 재산권을 잃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진정등기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 설계와 입법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와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오는 10일 오후 3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서류 위조 등 원인무효의 법률행위로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등기가 이뤄질 경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소유권 등 권리를 잃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는 권영준 대법관과 정윤아 서강대 법학연구소장의 축사,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사회는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제1부에서는 김기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 모델'을 발표한다. 김 교수는 국가 직접보상형과 공적기금형, 보험연계형 등을 비교한 뒤 공적 피해보상기금을 중심으로 국가배상과 권원보험을 연계한 '3층 혼합형 보상모델'을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소개한다. 이어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민아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해외 사례와 국내 법체계를 바탕으로 토론에 나선다.
제2부에서는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등기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가칭 '부진정등기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비교·분석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임성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연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제와 법령 정비 방향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부진정등기로 인한 국민 재산권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과제를 검토하고, 부동산등기제도의 신뢰성과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학술대회는 언론에 공개되며 현장 취재도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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