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1차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 구름많음안동12.5℃
  • 구름많음여수13.7℃
  • 비서울11.8℃
  • 흐림완도12.9℃
  • 흐림광주12.1℃
  • 흐림남원11.7℃
  • 흐림양평12.4℃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거창12.1℃
  • 흐림인제9.8℃
  • 흐림함양군12.3℃
  • 비울릉도12.7℃
  • 흐림고창군11.3℃
  • 흐림춘천12.1℃
  • 흐림철원10.7℃
  • 맑음흑산도10.6℃
  • 맑음광양시12.4℃
  • 비청주11.7℃
  • 흐림대관령8.5℃
  • 구름많음서산9.4℃
  • 흐림순천11.4℃
  • 흐림파주11.0℃
  • 흐림홍천11.9℃
  • 비대전11.3℃
  • 흐림태백9.7℃
  • 흐림영광군11.5℃
  • 흐림부여11.5℃
  • 흐림강화11.0℃
  • 구름많음부산15.0℃
  • 맑음통영13.9℃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청송군12.6℃
  • 흐림세종10.8℃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순창군11.7℃
  • 흐림부안11.4℃
  • 흐림수원11.2℃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이천11.8℃
  • 맑음포항14.7℃
  • 흐림문경11.6℃
  • 흐림서청주11.1℃
  • 흐림원주11.3℃
  • 흐림보은11.5℃
  • 흐림천안11.2℃
  • 흐림경주시15.1℃
  • 구름많음북창원14.3℃
  • 흐림고흥13.4℃
  • 비인천11.1℃
  • 흐림해남12.4℃
  • 구름많음목포12.0℃
  • 흐림북강릉10.5℃
  • 흐림임실11.0℃
  • 흐림상주12.6℃
  • 비북춘천11.6℃
  • 흐림대구14.4℃
  • 구름많음영천13.3℃
  • 흐림추풍령10.8℃
  • 맑음진주13.8℃
  • 맑음창원12.9℃
  • 맑음거제14.5℃
  • 맑음밀양14.9℃
  • 흐림제천10.3℃
  • 구름많음성산13.8℃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영월11.3℃
  • 맑음백령도8.8℃
  • 흐림산청13.3℃
  • 흐림고창11.4℃
  • 흐림강릉11.5℃
  • 흐림충주11.3℃
  • 흐림금산11.5℃
  • 흐림영주11.9℃
  • 흐림제주14.4℃
  • 맑음의령군12.3℃
  • 흐림정읍11.2℃
  • 구름많음의성13.1℃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장수10.2℃
  • 흐림정선군10.9℃
  • 흐림보성군13.1℃
  • 흐림장흥12.6℃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보령9.6℃
  • 흐림동두천10.8℃
  • 흐림봉화11.9℃
  • 구름많음구미13.2℃
  • 흐림속초10.5℃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합천13.1℃
  • 흐림전주11.2℃
  • 구름많음홍성10.3℃
  • 흐림강진군12.9℃
  • 구름많음김해시14.0℃

행정사 시험 1차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05 11:33:05
  • -
  • +
  • 인쇄

백운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 전임

[문제 11]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다가오는 2월 16일부터 5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기산점은 2월 17일이 된다.
② 원칙적으로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1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을 의미한다.
③ 1월 29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와 1월 31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양자는 같은 시점에 기간이 만료된다.
④ 5월 16일 정오에 오늘부터 6일간이라고 한 경우에 5월 17일이 공휴일이면, 그 기산점은 5월 18일이 된다.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인 일요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문제 12] 민법상 A법인의 이사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A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A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甲은 면책되지 않는다.
② A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A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甲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乙이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안 경우에도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된다.
④ 甲에게 대표권이 없다면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甲이 A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A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3]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그 채권은 확정판결 후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무효이다.
④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시효완성의 효력은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생긴다.

[문제 1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④ 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는 진행된다.
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 15] 민법상 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②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대표권남용인 것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 법인은 상대방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재단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
⑤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문제 1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④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의 없이 방임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추단할 수도 있다.

[문제 17] 甲은 대리권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② 甲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乙이 사망하여 甲이 乙을 단독 상속한 경우, 甲이 소유자로서 무권대리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④ 乙이 甲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추인으로 볼 수 있다.
⑤ 乙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丙에게 하지 않으면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1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본인의 계약상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②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해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의 과실을 판단할 때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⑤ 타인 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신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으로 그 거래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본다.

[문제 19]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③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의 효과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문제 20]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②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실현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이다.
③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그 사실은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④ 기한부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로 할 수 있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