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한도 상향, 훈련비 우대, 훈련 선택권 확대 등 주요 골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해, 기간제·일용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기존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 지원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를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 지원이 가능해져 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훈련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자부담률은 기존 15~55%에서 0~20%로 낮아졌으며, 계좌 한도 역시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가정 내 갈등, 학대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부 재직자 훈련 과정도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22개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597개 과정이 추가로 개설되며, 구직자들의 훈련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직업훈련 기회가 절실한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개정은 직업훈련 기회가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해 훈련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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