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국방부가 사망장병 유족과 군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강화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방부가 오는 5월 14일(화) 밤 11시까지 해당 분야 국선변호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발된 변호사는 서울지역 전역의 군 검찰부에서 활동하게 되며, 위촉 기간은 1년이다.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위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인 연금제도나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사망 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공익활동 → 국선변호인 → 지원신청’ 경로를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원자의 자격 조건은 엄격히 적용된다. 회비를 8개월 이상 체납했거나, 징계 처분(견책·과태료·정직 등)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활동대기 중’으로 표시되며, 선정 여부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또한 기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더라도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불성실한 활동이나 임의 사임은 다음 기수 선정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활동은 서울변회 기준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며, 참여한 시간은 변호사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실적으로 반영된다. 신청 시 입력된 개인정보는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에 제공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와 연락처, 사무소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청 시스템 오류에 대한 주의사항도 공지했다. 월회비 체납이나 징계 기록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된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권한이 없는 메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로 ‘지원신청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에서 모든 웹사이트 표시를 선택해야 한다.
지원 관련 문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02-748-6812) 또는 서울변회 총무인사팀(02-6200-6278)으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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