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요구, 국공노 ‘주 4일제 근무’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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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요구, 국공노 ‘주 4일제 근무’도 제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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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맞아 다양한 참여 행사 개최 예정

<노동절 기념 도보행사에 참여한 조합원 가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이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와 주 4일제 근무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양한 조합원 참여 행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의 노동권 강화와 노동절 휴무 보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공노는 노동절을 맞아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와 ‘주 4일제 근무’를 요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노동절 기념 조합원 함께 걷기, 노동절 기념 인증샷, 국가공무원 노동절 휴무를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수 위원장은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자이고, 국민이다. 공무원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19년 1월에 체결된 ‘정부교섭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정부는 노동절에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조합원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의 정부청사와 관공서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와 노동절 지정의 계기가 되었던 헤이마켓 사건의 요구였던 노동시간 단축을 현시대에 반영하는 ‘주 4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참여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모든 학교가 쉬는 날, 부모들이 공무원이라면 불가피하게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수 위원장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를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다른 민간 영역에 불편을 끼치는 일도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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