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소년 근로권 보호 나선다…노동 표준계약서 쉽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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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 보호 나선다…노동 표준계약서 쉽게 정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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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이해 쉬운 표준약관으로 개정...청소년·청년 근로자 이해도 높인다

<법제처는 8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를 찾아,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소년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 표준계약서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쉽게 정비하고,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를 찾아,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법제지원국의 박종구 국장을 비롯해 법제처 관계자와 노무사들이 참석해, 근로 계약서의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청소년 근로자의 대표적 어려움으로 지적된 ‘주휴일’, ‘시업·종업’, ‘제수당’과 같은 용어는 복잡한 노동 용어와 체계를 이해하기 힘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법제지원국의 박종구 국장은 “약관과 계약서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계약서 영역까지 확대해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더욱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 편의를 높여갈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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