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 통합교육 기획·운영 가이드북 표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과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범죄 유형을 포함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보급한다. 공공기관 교육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통합교육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안내서는 오는 5월부터 전국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해 발표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2024년 6월)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024년 11월)의 후속 조치다.
신종 성범죄와 가정폭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기존 범죄 유형을 아우르는 4시간 분량의 통합 교육안과 함께, 기관장·고위직·신입 직원 등 대상별 중점 교육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계획 수립 ▲운영 절차 ▲실적점검 및 결과 분석 등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도 포함시켰다. 교육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업무 체크리스트도 함께 수록돼 있다.
이번 안내서는 여성가족부 누리집과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각 공공기관에도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신종 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 왔다.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11종 콘텐츠를 개발·보급했으며, 신종 범죄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는 실적점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가이드북 개발 ▲전문 강사 대상 신종범죄 예방 역량 강화 교육(올해 18회 → 내년 36회) ▲2025년 신규 콘텐츠 17종 추가 개발 등을 통해 대상 맞춤형 통합 교육 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범죄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돼, 신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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