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한민국헌법 제2차개정-최악의 4사5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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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남 교수 |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연임제한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미합중국 헌법에도 처음에는 연임제한 같은 것은 없었다. 즉, 처음부터 미합중국 헌법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는데,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도 2선까지만 하고 물러났고, 이후 미합중국 대통령들은 1선 또는 2선까지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일종의 관습법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연임초과를 시도하려고 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2선까지만 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3연임은 포기하고 2연임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2선을 마치고 3선을 준비했지만, 그의 지지층도 많이 분열된 데다 중도에 사망하는 바람에 결국 2선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만난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아주 예외적으로 4선까지 하다가 마지막 임기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현재의 연임제한이 미합중국 헌법에 명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한 사람의 결단이 200년 동안 3선 이상 연임하는 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후 정치적 독재가 만연했던 사실과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어찌 되었건 1954년 5월 20일 민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 정권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후보자들에게만 공천을 주는 방식으로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 시기에는 개헌정족수 136석에 크게 못미치는 114석밖에 가지지 못했다. 이에 자유당은 매수, 협박, 회유 등의 비열한 수법을 다 동원하여 잠정적으로 136석을 확보하여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규정인 헌법 제55조 제1항을 개정하는 개헌안을 9월 6일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135명과 무소속 윤재욱 의원 등 총 13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다.
드디어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개헌을 의결하는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으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수학적으로 정족수 기준은 203명의 3분의2는 135.33333이 된다. 사람은 0.333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개헌 정족수는 136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개헌안은 부결되었다고 선포하였고, 개헌을 저지하였던 민주국민당은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간악한 자유당은 그 다음날인 11월 28일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였다.
특히 한국 최초의 이학박사였던 인하대 공과대학장 이원철 박사와 서울대학교 현직 수학과 교수인 최윤식 교수 등을 동원하여 4사5입의 버림으로 개헌정족수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 된다는 자문을 받아낸 뒤, 당시 조용순 법무부장관을 통해 203명의 3분의2는 135명이라는 유권해석을 선언하고 말았다.
이를 근거로 그 다음 날인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헌안을 수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4사5입의 논리로 203명의 개헌정족수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고 선포하면서 개헌안을 의결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초등학생도 코웃음을 칠 최악의 헌법개정인 4사5입 개헌은 이렇게 탄생된 것이다. 이러한 4사5입 개헌은 지금까지도 우리 헌정사상 최악의 개헌으로 기록되면서, 전 세계 헌법학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김형남 교수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교, 단국대, 경성대 법대 교수 | 법학박사 | 미국 워싱턴 주 변호사 |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 15년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출제위원, 제2차시험 출제위원, 제3차 면접위원 | 15년간 행정안전부 국가고시센터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면접위원 (행정고시, 5급 승진시험, 국가직 7급·9급, 지방직 7급·9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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