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3)

  • 맑음제천2.5℃
  • 구름조금인천3.1℃
  • 맑음서울5.1℃
  • 구름조금부산8.5℃
  • 맑음상주5.6℃
  • 맑음동두천4.0℃
  • 구름조금고흥8.5℃
  • 구름조금밀양8.8℃
  • 구름조금진주7.9℃
  • 맑음안동5.7℃
  • 맑음울진9.7℃
  • 구름많음성산9.4℃
  • 맑음세종6.1℃
  • 맑음북강릉8.4℃
  • 맑음거제5.7℃
  • 맑음영천7.2℃
  • 구름많음보령4.6℃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충주3.2℃
  • 구름조금정읍5.3℃
  • 맑음강릉8.5℃
  • 맑음추풍령4.3℃
  • 맑음이천4.7℃
  • 맑음청주5.8℃
  • 맑음철원2.2℃
  • 맑음거창9.7℃
  • 맑음서청주5.0℃
  • 맑음울산8.8℃
  • 맑음김해시8.9℃
  • 맑음고창4.9℃
  • 구름조금수원4.1℃
  • 맑음북부산9.3℃
  • 맑음완도7.0℃
  • 구름조금전주5.7℃
  • 맑음함양군6.9℃
  • 구름조금창원6.9℃
  • 맑음의성6.5℃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양산시9.2℃
  • 맑음대관령-0.4℃
  • 맑음홍성4.7℃
  • 맑음북창원9.3℃
  • 맑음원주2.4℃
  • 맑음통영7.1℃
  • 맑음대구8.0℃
  • 맑음경주시7.7℃
  • 흐림흑산도7.0℃
  • 구름많음목포4.7℃
  • 맑음구미7.1℃
  • 맑음합천10.1℃
  • 맑음양평4.4℃
  • 맑음임실4.8℃
  • 맑음광양시10.0℃
  • 구름조금강진군7.2℃
  • 맑음봉화3.9℃
  • 맑음영월3.3℃
  • 맑음순천6.4℃
  • 구름많음제주8.7℃
  • 구름조금부안5.1℃
  • 맑음포항8.7℃
  • 맑음보은4.4℃
  • 맑음영광군4.8℃
  • 맑음속초7.5℃
  • 맑음고창군5.9℃
  • 맑음동해7.8℃
  • 맑음정선군3.2℃
  • 맑음태백2.4℃
  • 맑음백령도4.0℃
  • 맑음고산7.0℃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천안5.4℃
  • 맑음산청7.7℃
  • 구름조금장흥7.3℃
  • 맑음영주4.0℃
  • 맑음영덕7.6℃
  • 구름조금의령군8.3℃
  • 맑음청송군5.8℃
  • 구름조금순창군5.9℃
  • 맑음광주6.8℃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금산5.4℃
  • 맑음춘천4.8℃
  • 구름조금보성군8.0℃
  • 맑음문경4.3℃
  • 맑음북춘천3.4℃
  • 맑음강화2.4℃
  • 맑음파주3.5℃
  • 맑음인제2.5℃
  • 맑음여수8.0℃
  • 구름조금부여6.2℃
  • 맑음남원6.0℃
  • 구름조금대전6.3℃
  • 맑음울릉도5.8℃
  • 맑음장수4.3℃
  • 구름조금군산3.8℃
  • 맑음홍천3.0℃
  • 맑음남해8.2℃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08 11:27:08
  • -
  • +
  • 인쇄
대한민국 헌법 제정 및 개정 비하인드 스토리
제3편 대한민국헌법 제2차개정-최악의 4사5입 개헌
▲ 김형남 교수
6.25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던 1952년 7월 4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는 정권연장을 위해 참혹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발췌개헌을 성공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만족할 수 없었다. 이는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55조 제1항 때문이었다. 이 조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무기한 연임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연임제한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미합중국 헌법에도 처음에는 연임제한 같은 것은 없었다. 즉, 처음부터 미합중국 헌법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는데,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도 2선까지만 하고 물러났고, 이후 미합중국 대통령들은 1선 또는 2선까지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일종의 관습법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연임초과를 시도하려고 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2선까지만 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보다 더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3연임은 포기하고 2연임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2선을 마치고 3선을 준비했지만, 그의 지지층도 많이 분열된 데다 중도에 사망하는 바람에 결국 2선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만난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아주 예외적으로 4선까지 하다가 마지막 임기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현재의 연임제한이 미합중국 헌법에 명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한 사람의 결단이 200년 동안 3선 이상 연임하는 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후 정치적 독재가 만연했던 사실과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어찌 되었건 1954년 5월 20일 민의원 선거에서 원내 다수를 차지한 자유당 정권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후보자들에게만 공천을 주는 방식으로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 시기에는 개헌정족수 136석에 크게 못미치는 114석밖에 가지지 못했다. 이에 자유당은 매수, 협박, 회유 등의 비열한 수법을 다 동원하여 잠정적으로 136석을 확보하여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규정인 헌법 제55조 제1항을 개정하는 개헌안을 9월 6일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135명과 무소속 윤재욱 의원 등 총 13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다.

드디어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개헌을 의결하는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으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수학적으로 정족수 기준은 203명의 3분의2는 135.33333이 된다. 사람은 0.333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개헌 정족수는 136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개헌안은 부결되었다고 선포하였고, 개헌을 저지하였던 민주국민당은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간악한 자유당은 그 다음날인 11월 28일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였다.

특히 한국 최초의 이학박사였던 인하대 공과대학장 이원철 박사와 서울대학교 현직 수학과 교수인 최윤식 교수 등을 동원하여 4사5입의 버림으로 개헌정족수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 된다는 자문을 받아낸 뒤, 당시 조용순 법무부장관을 통해 203명의 3분의2는 135명이라는 유권해석을 선언하고 말았다.

이를 근거로 그 다음 날인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헌안을 수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4사5입의 논리로 203명의 개헌정족수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고 선포하면서 개헌안을 의결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초등학생도 코웃음을 칠 최악의 헌법개정인 4사5입 개헌은 이렇게 탄생된 것이다. 이러한 4사5입 개헌은 지금까지도 우리 헌정사상 최악의 개헌으로 기록되면서, 전 세계 헌법학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김형남 교수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교, 단국대, 경성대 법대 교수 | 법학박사 | 미국 워싱턴 주 변호사 |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 15년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출제위원, 제2차시험 출제위원, 제3차 면접위원 | 15년간 행정안전부 국가고시센터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면접위원 (행정고시, 5급 승진시험, 국가직 7급·9급, 지방직 7급·9급 등)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