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반드시’라는 의도

  • 맑음홍성31.7℃
  • 맑음산청33.8℃
  • 맑음동두천30.0℃
  • 맑음양평30.1℃
  • 맑음충주30.3℃
  • 맑음동해35.0℃
  • 맑음의령군34.6℃
  • 맑음영덕34.5℃
  • 맑음철원30.8℃
  • 맑음부여30.5℃
  • 맑음군산30.6℃
  • 맑음남원31.4℃
  • 맑음순창군31.1℃
  • 맑음강릉34.6℃
  • 맑음흑산도31.4℃
  • 맑음진주33.2℃
  • 맑음김해시35.2℃
  • 맑음북부산35.3℃
  • 맑음정읍32.2℃
  • 맑음고창군30.8℃
  • 맑음양산시37.2℃
  • 맑음경주시34.7℃
  • 맑음강화29.6℃
  • 맑음성산33.4℃
  • 맑음고산30.4℃
  • 맑음원주31.1℃
  • 맑음창원33.3℃
  • 맑음영월30.8℃
  • 맑음임실30.6℃
  • 맑음서청주30.5℃
  • 맑음의성32.6℃
  • 맑음영광군31.1℃
  • 맑음함양군34.0℃
  • 맑음인천30.1℃
  • 맑음제주31.7℃
  • 맑음광양시33.5℃
  • 맑음서산31.6℃
  • 맑음봉화31.0℃
  • 맑음강진군31.8℃
  • 맑음포항35.0℃
  • 맑음울진35.1℃
  • 맑음고흥32.6℃
  • 맑음전주32.0℃
  • 맑음북춘천29.9℃
  • 맑음고창31.3℃
  • 맑음춘천30.5℃
  • 맑음서귀포31.2℃
  • 맑음구미32.6℃
  • 맑음수원31.3℃
  • 맑음파주30.3℃
  • 맑음청송군32.1℃
  • 맑음울산34.1℃
  • 맑음밀양34.8℃
  • 맑음상주31.2℃
  • 맑음여수30.4℃
  • 맑음거제32.7℃
  • 맑음거창33.1℃
  • 맑음합천33.3℃
  • 맑음대관령27.5℃
  • 맑음광주32.4℃
  • 맑음대전31.6℃
  • 맑음북강릉34.1℃
  • 맑음문경31.1℃
  • 맑음완도32.1℃
  • 맑음이천31.6℃
  • 맑음태백30.0℃
  • 맑음부안31.4℃
  • 맑음대구32.8℃
  • 맑음서울30.7℃
  • 맑음보성군32.5℃
  • 맑음해남31.6℃
  • 맑음보령32.1℃
  • 맑음북창원34.6℃
  • 맑음영주31.1℃
  • 맑음청주31.2℃
  • 맑음안동31.0℃
  • 맑음백령도29.4℃
  • 맑음속초33.3℃
  • 맑음제천29.7℃
  • 맑음인제29.8℃
  • 맑음세종30.2℃
  • 맑음홍천29.9℃
  • 맑음울릉도33.4℃
  • 맑음천안29.6℃
  • 맑음장수30.0℃
  • 맑음추풍령29.7℃
  • 맑음목포30.5℃
  • 맑음순천31.3℃
  • 맑음진도군30.5℃
  • 맑음보은29.5℃
  • 맑음정선군31.5℃
  • 맑음장흥32.0℃
  • 맑음통영31.1℃
  • 맑음금산31.2℃
  • 맑음부산34.4℃
  • 맑음남해32.1℃
  • 맑음영천33.6℃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반드시’라는 의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08 11:45:20
  • -
  • +
  • 인쇄
‘반드시’라는 의도

 

 

▲ 천주현 변호사
법조인이자 전직 국회의원 부친을 둔 아들이, 이혼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죄로 구속된 사건.
이 아들도 준법조인이어서, 국내 반응은 매우 놀라고 차가웠다.
한국변호사는 아니지만, 미국변호사 자격을 갖고 한국 대형로펌에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50대 초반의 피고인은, 살인고의를 부정했다고 알려졌다.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살인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되었다.
둔기 사용, 피해자가 남기고 간 녹음파일이, 살인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고의를 부정하더라도, 여러 증거를 통해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치밀하게 추지하는 것이, 고의 탐구방법이다.
대법원 기준이다.
내란죄 고의, 목적도 판단방법은 같다.

별거 과정에서 아들을 보러 온 배우자를 살해하였고, 직후 부친 등 법조인이 현장에 왔다는 사건이다.
행위도 수상하고, 직후 행위도 의심스러웠다.
범행을 축소하기 위한 모의가 아니었나, 언론도 비판하였다.

항소심 재판이 보도되었다.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면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으며, 정신병 치료병력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행위가 충동적,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와 50분 이상 방치한 것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의 실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살인범의를 완전히 인정했다.
그리고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 보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하였다(2024. 12. 19. 동아일보).

피고인은 우발성,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고의에서 시작된 ‘치사’라는 주장은 통할 수 없으므로, 2심에서는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였으나, 피고인의 1심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다 판단할 수 있다.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떨어진 사건은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달서 달성 경찰서 위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