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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법령정보 제공 플랫폼(웰콘) 구축 협업(웰콘 메인 화면)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K-팝을 비롯한 K-콘텐츠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언어 장벽과 복잡한 해외 법제 환경을 뚫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산업계의 치열한 도전이 있다.
특히 중소 규모의 콘텐츠 기업이나 창작자는 고액의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워 해외 법령 접근에 큰 제약을 겪어왔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06년부터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운영하며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3개 언어권 58개국의 해외 법령정보 약 3만여 건을 구축해 공개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한글 번역본으로 제공돼,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손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10월 기준, 연간 방문자 수는 248만 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진출 기업과 공공기관, 법조계 종사자들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센터는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국가나 산업의 법령을 신청하면 5일 이내 원문을 제공하는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법령 번역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가별 법제체계 안내 ▲법령 변동사항을 정리한 기사형 ‘세계법제 동향’ ▲정책 비교 분석 자료 등 실무자 중심의 법제 콘텐츠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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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번역본 제공 |
법제처는 최근 수출 유망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화장품·바이오·의료기기 등 7개 산업 분야별 해외 법령정보를 별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기업 수요를 조사하면, 법제처가 관련 해외 법령을 발굴·번역해 ‘세계법제정보센터’와 ‘웰콘(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 welcon.kocca.kr)’에 동시에 연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진출 국가의 지재권, 방송규제, 수출인증 등 필수 법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K-문화는 언어와 인종, 문화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힘이 있다”며 “그 힘은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유능한 법률 비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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