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장난 Vs.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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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장난 Vs. 살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1 1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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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Vs. 살인”

 

 

 

▲천주현 변호사
진짜 장난 후 사망이면, 살인죄가 나오지 않는다. 폭행치사죄나 과실치사죄가 최대다.
피고인의 변명이 장난이더라도, 일반인과 법관의 시각에서 살인행위로 평가되면, 살인죄가 된다.
특히 아동을 학대하다가 사망하면, 아동학대살해죄나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한다.
​
태권도 관장이 아동을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 자체, 말리는 사범을 거절, 심폐소생술 미실시가 중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증거인멸 시도와 재판 변명도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었다.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구속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
법원은, "피고인은 학대 후 피해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 27분간 방치했다.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도장으로 올라와 폐쇄회로 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2025. 4. 11. 동아일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방치하였는바,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2025. 4. 11. 조선일보)고 하였다.
​
피고인이 사망의 고의가 아니고 장난 의도라고 주장하여, 살인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에 대해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
이 사건 법원을 비롯한 대법원은, 가해 방법, 부위, 횟수,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 특히 구조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그대로 도주했는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에 의하여서 살인죄 고의를 인정한다.
피고인이 살인, 사기, 준강간 등 범죄의 고의를 부정할 때에, 법원은 여러 증거와 경험칙을 총동원하여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는 방법을 쓴다.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수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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