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장난 Vs. 살인

  • 구름조금영광군
  • 구름조금북강릉11.5℃
  • 구름조금완도14.8℃
  • 흐림울산14.9℃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조금경주시13.3℃
  • 구름조금인천12.2℃
  • 흐림울릉도13.1℃
  • 맑음충주9.8℃
  • 맑음전주13.2℃
  • 구름조금구미12.2℃
  • 맑음순천10.5℃
  • 흐림제주20.8℃
  • 맑음동두천10.3℃
  • 맑음고흥14.7℃
  • 흐림울진12.6℃
  • 구름조금문경11.2℃
  • 구름많음동해12.5℃
  • 맑음보성군12.9℃
  • 구름조금홍성12.5℃
  • 맑음청주13.6℃
  • 구름조금합천11.8℃
  • 맑음파주10.1℃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조금철원10.3℃
  • 맑음대전11.9℃
  • 구름조금광양시16.3℃
  • 구름조금산청11.5℃
  • 흐림김해시15.5℃
  • 흐림영덕12.6℃
  • 구름많음서산11.4℃
  • 구름많음북부산16.8℃
  • 구름많음추풍령10.2℃
  • 흐림청송군12.7℃
  • 맑음창원16.1℃
  • 구름조금영천12.8℃
  • 구름많음성산20.2℃
  • 구름조금여수16.8℃
  • 구름조금보은9.3℃
  • 구름많음대관령8.1℃
  • 구름조금정읍11.9℃
  • 맑음장흥11.9℃
  • 맑음장수9.1℃
  • 흐림고창군12.1℃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정선군9.2℃
  • 맑음통영16.3℃
  • 구름조금영주10.0℃
  • 구름조금제천8.4℃
  • 구름조금광주14.2℃
  • 구름많음대구13.3℃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금산10.9℃
  • 구름많음의성13.6℃
  • 비포항14.4℃
  • 구름조금의령군10.4℃
  • 맑음부안11.9℃
  • 맑음홍천10.5℃
  • 구름조금밀양13.1℃
  • 구름조금백령도12.8℃
  • 비부산15.7℃
  • 맑음강화12.0℃
  • 구름많음북창원16.0℃
  • 맑음순창군11.5℃
  • 맑음목포14.8℃
  • 흐림안동13.3℃
  • 구름조금세종12.0℃
  • 맑음천안10.4℃
  • 맑음진도군12.7℃
  • 구름많음고창11.8℃
  • 구름조금원주10.7℃
  • 맑음임실10.4℃
  • 맑음양평11.3℃
  • 구름조금영월9.7℃
  • 구름많음함양군11.9℃
  • 구름많음속초11.5℃
  • 비서귀포19.7℃
  • 흐림양산시16.2℃
  • 구름조금서울12.8℃
  • 구름조금강릉12.5℃
  • 구름많음상주12.8℃
  • 맑음서청주9.3℃
  • 맑음강진군12.0℃
  • 구름조금북춘천11.2℃
  • 구름많음태백9.1℃
  • 구름조금진주11.4℃
  • 구름많음인제10.8℃
  • 구름조금춘천11.9℃
  • 구름조금이천11.0℃
  • 맑음거창9.1℃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많음봉화9.6℃
  • 맑음수원11.8℃
  • 구름조금보령11.7℃
  • 맑음군산13.9℃
  • 맑음해남10.7℃
  • 구름조금부여12.8℃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장난 Vs. 살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1 11:44:06
  • -
  • +
  • 인쇄
“장난 Vs. 살인”

 

 

 

▲천주현 변호사
진짜 장난 후 사망이면, 살인죄가 나오지 않는다. 폭행치사죄나 과실치사죄가 최대다.
피고인의 변명이 장난이더라도, 일반인과 법관의 시각에서 살인행위로 평가되면, 살인죄가 된다.
특히 아동을 학대하다가 사망하면, 아동학대살해죄나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한다.

태권도 관장이 아동을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 자체, 말리는 사범을 거절, 심폐소생술 미실시가 중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증거인멸 시도와 재판 변명도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구속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은 학대 후 피해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 27분간 방치했다.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도장으로 올라와 폐쇄회로 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2025. 4. 11. 동아일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방치하였는바,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2025. 4. 11. 조선일보)고 하였다.

피고인이 사망의 고의가 아니고 장난 의도라고 주장하여, 살인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에 대해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 법원을 비롯한 대법원은, 가해 방법, 부위, 횟수,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 특히 구조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그대로 도주했는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에 의하여서 살인죄 고의를 인정한다.
피고인이 살인, 사기, 준강간 등 범죄의 고의를 부정할 때에, 법원은 여러 증거와 경험칙을 총동원하여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는 방법을 쓴다.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수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