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장난 Vs. 살인

  • 맑음남해25.7℃
  • 맑음충주27.7℃
  • 맑음홍천27.1℃
  • 맑음임실26.7℃
  • 맑음영광군28.1℃
  • 구름많음정선군22.7℃
  • 맑음부산24.8℃
  • 맑음부안29.5℃
  • 맑음고흥27.6℃
  • 흐림합천25.9℃
  • 맑음장수25.0℃
  • 흐림성산24.2℃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목포28.0℃
  • 흐림제주25.1℃
  • 맑음북강릉23.2℃
  • 구름많음산청25.9℃
  • 맑음백령도24.9℃
  • 맑음서청주26.7℃
  • 맑음강화28.0℃
  • 맑음해남28.8℃
  • 구름많음안동24.9℃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함양군25.7℃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서울28.2℃
  • 맑음홍성26.8℃
  • 맑음구미27.3℃
  • 구름많음양산시26.7℃
  • 맑음양평27.8℃
  • 비서귀포25.3℃
  • 맑음파주28.8℃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청송군23.5℃
  • 맑음진도군27.8℃
  • 맑음장흥27.7℃
  • 구름많음이천27.2℃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추풍령24.8℃
  • 맑음고산27.8℃
  • 맑음속초24.4℃
  • 맑음세종27.3℃
  • 구름많음서산28.2℃
  • 맑음순천27.0℃
  • 구름많음군산28.4℃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보은25.0℃
  • 구름많음대구25.0℃
  • 맑음통영26.5℃
  • 맑음동두천28.0℃
  • 맑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7.5℃
  • 구름많음북창원25.7℃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광주27.6℃
  • 흐림대관령17.5℃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영월26.5℃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봉화23.5℃
  • 맑음천안27.1℃
  • 구름많음울산23.5℃
  • 맑음원주27.0℃
  • 맑음광양시27.1℃
  • 맑음의성25.6℃
  • 구름많음김해시26.6℃
  • 맑음고창29.0℃
  • 맑음고창군28.6℃
  • 맑음강릉23.2℃
  • 맑음상주26.0℃
  • 맑음금산27.4℃
  • 구름많음남원26.4℃
  • 맑음북춘천26.6℃
  • 맑음거제25.5℃
  • 맑음완도28.2℃
  • 구름많음제천25.3℃
  • 맑음보령30.5℃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전주28.2℃
  • 맑음춘천26.7℃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문경25.7℃
  • 흐림태백18.5℃
  • 구름많음영천23.4℃
  • 맑음북부산25.4℃
  • 맑음인천29.0℃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진주24.3℃
  • 맑음부여28.2℃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인제24.8℃
  • 맑음순창군28.7℃
  • 맑음철원26.5℃
  • 맑음강진군28.2℃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장난 Vs. 살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1 11:44:06
  • -
  • +
  • 인쇄
“장난 Vs. 살인”

 

 

 

▲천주현 변호사
진짜 장난 후 사망이면, 살인죄가 나오지 않는다. 폭행치사죄나 과실치사죄가 최대다.
피고인의 변명이 장난이더라도, 일반인과 법관의 시각에서 살인행위로 평가되면, 살인죄가 된다.
특히 아동을 학대하다가 사망하면, 아동학대살해죄나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한다.

태권도 관장이 아동을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 자체, 말리는 사범을 거절, 심폐소생술 미실시가 중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증거인멸 시도와 재판 변명도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구속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은 학대 후 피해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 27분간 방치했다.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도장으로 올라와 폐쇄회로 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2025. 4. 11. 동아일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방치하였는바,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2025. 4. 11. 조선일보)고 하였다.

피고인이 사망의 고의가 아니고 장난 의도라고 주장하여, 살인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에 대해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 법원을 비롯한 대법원은, 가해 방법, 부위, 횟수,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 특히 구조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그대로 도주했는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에 의하여서 살인죄 고의를 인정한다.
피고인이 살인, 사기, 준강간 등 범죄의 고의를 부정할 때에, 법원은 여러 증거와 경험칙을 총동원하여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는 방법을 쓴다.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수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