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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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한날한시에 일어난 일인데, 범죄를 구분하여 후발 기소한 사례다.
처음에는 항공보안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로 기소해서, 피고인은 구형 6년을, 판결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집유를 받을 마지노에 걸렸다.
징역 3년을 넘게 선고하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집유 기간도 가장 길다.
대구법원의 판결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한다.
신체감정이 있었을 것이다.
제정신으로 저지르기 어려운 범죄로도 보인다.
이 피고인이 이번에 기소된 범죄는, 상해죄다.
함께 탑승한 승객들에게 외상이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상해죄로 동시 기소됐을 것이다.
경합범 기소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다고 한다(2024. 3. 7. 대구일보).
상해는 생리적 기능훼손이다.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폭행보다, 넓다.
그래서 보행불능, 수면장애, 대인기피, 공황장애, 생리불순, 식욕감퇴, 우울증까지 모두, 없던 게 생기면 상해죄가 된다.
그 결과, 강제추행치상죄, 강간치상죄의 상해 피해자 개념이 넓어진다.
부산의 강제추행 피해자도 치상죄가 붙어서, 부산시장이 구속됐었다.
이번 대구검찰의 추가 기소로, 피고인이 가중처벌 받지는 않는다.
함께 기소돼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가, 분리 기소되어서다.
집행유예로 판결받고, 그 집유기간 중 재범한 사건이 아니어서다.
형을 살고 나와서, 3년 안에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가중처벌 없이, 상해죄 이것으로만 불법성 평가를 받게 된다.
상공고도 224미터에서 시속 260킬로로 하강하던 비행기 문이 열리는 경험을 당한 탑승객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해자가 15명에 이른다고 한다.
적응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추가수사 결과 상해죄 추가 기소가 불가피한 사건에 해당하면, 검사의 악의적 분리기소가 아니다.
악의적 분리기소는, 공소권남용이라서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대구 형사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상해 특수협박 형사사건 처리 16년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의료원 이사 | 경력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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