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보호 강화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오는 14일부터 시행

  • 흐림거창18.7℃
  • 흐림장흥21.3℃
  • 흐림고창군21.0℃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완도21.7℃
  • 비안동19.2℃
  • 흐림대전20.1℃
  • 구름많음이천21.8℃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진도군21.3℃
  • 구름많음수원22.7℃
  • 흐림해남21.7℃
  • 흐림보은18.9℃
  • 구름많음천안21.2℃
  • 흐림진주19.7℃
  • 흐림임실19.7℃
  • 흐림김해시20.7℃
  • 흐림북창원21.2℃
  • 흐림동해23.7℃
  • 흐림울진21.9℃
  • 흐림정읍20.9℃
  • 흐림의성19.6℃
  • 흐림추풍령18.1℃
  • 흐림전주20.9℃
  • 구름많음홍성21.7℃
  • 흐림경주시20.8℃
  • 흐림상주18.2℃
  • 흐림제천20.0℃
  • 흐림금산19.9℃
  • 흐림영월19.9℃
  • 흐림충주21.3℃
  • 구름조금파주20.1℃
  • 구름많음군산20.7℃
  • 비북부산22.4℃
  • 비포항21.8℃
  • 흐림서청주20.7℃
  • 흐림순창군19.3℃
  • 구름많음서귀포25.8℃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영광군21.0℃
  • 흐림영천19.9℃
  • 맑음인천24.4℃
  • 구름많음북춘천20.2℃
  • 흐림목포21.0℃
  • 구름조금철원20.1℃
  • 흐림영덕20.8℃
  • 흐림청송군19.5℃
  • 구름많음세종19.7℃
  • 구름많음속초20.6℃
  • 흐림태백18.6℃
  • 구름많음서산22.1℃
  • 흐림정선군18.9℃
  • 비부산22.5℃
  • 흐림강릉23.6℃
  • 흐림구미19.8℃
  • 흐림청주23.6℃
  • 흐림성산24.7℃
  • 흐림봉화18.1℃
  • 흐림밀양20.8℃
  • 흐림고창20.9℃
  • 흐림거제21.7℃
  • 구름조금강화19.8℃
  • 구름많음보령21.6℃
  • 비대구19.8℃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부여20.5℃
  • 흐림합천20.0℃
  • 흐림울릉도23.6℃
  • 흐림의령군19.1℃
  • 흐림통영21.3℃
  • 흐림원주22.9℃
  • 흐림여수20.7℃
  • 흐림북강릉22.0℃
  • 비광주19.8℃
  • 흐림대관령14.8℃
  • 흐림남해20.4℃
  • 흐림광양시20.6℃
  • 구름많음고산25.6℃
  • 흐림남원19.0℃
  • 구름많음홍천20.9℃
  • 흐림보성군21.2℃
  • 흐림문경18.5℃
  • 비울산20.3℃
  • 구름조금인제18.5℃
  • 구름조금서울23.9℃
  • 흐림영주19.4℃
  • 구름많음양평22.5℃
  • 흐림산청19.0℃
  • 흐림부안20.7℃
  • 흐림고흥20.9℃
  • 흐림흑산도22.1℃
  • 구름많음순천19.8℃
  • 흐림강진군21.5℃
  • 흐림창원21.0℃
  • 흐림장수18.6℃
  • 구름많음춘천21.3℃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보호 강화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오는 14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1:56:58
  • -
  • +
  • 인쇄
소방청-‘중앙소방심리지원단’, 각 시도-‘시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
민간 전문가 자문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구조활동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3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이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PTSD 회복과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각 시도에는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임무 정립 ▲인력 구성 ▲전문가 자문 ▲권한 위임 ▲정보 처리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심신건강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이 우선 임명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화됐다.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와 치료 지원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신건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