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보호 강화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오는 14일부터 시행

  • 비서귀포23.0℃
  • 맑음제천21.5℃
  • 흐림울산23.6℃
  • 맑음백령도23.3℃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북부산24.6℃
  • 박무홍성23.0℃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세종22.8℃
  • 구름많음봉화21.6℃
  • 비목포22.2℃
  • 박무여수22.3℃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정선군22.8℃
  • 맑음인제23.9℃
  • 맑음북춘천25.1℃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인천23.6℃
  • 맑음보령23.0℃
  • 맑음원주25.3℃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남원24.8℃
  • 맑음태백21.3℃
  • 박무청주24.1℃
  • 구름많음의성22.9℃
  • 맑음춘천25.2℃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북창원24.9℃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광양시23.1℃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고산22.6℃
  • 구름많음청송군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부여22.4℃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강진군23.5℃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남해22.0℃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정읍24.7℃
  • 흐림부산22.9℃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함양군24.8℃
  • 맑음철원24.2℃
  • 안개흑산도20.2℃
  • 맑음속초23.7℃
  • 구름많음울릉도22.4℃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거제23.3℃
  • 맑음서울25.4℃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영주22.0℃
  • 맑음북강릉24.8℃
  • 구름많음문경22.6℃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통영23.2℃
  • 맑음동해24.6℃
  • 맑음동두천24.9℃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고창군24.0℃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산청22.8℃
  • 맑음대관령21.1℃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보호 강화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오는 14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1:56:58
  • -
  • +
  • 인쇄
소방청-‘중앙소방심리지원단’, 각 시도-‘시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
민간 전문가 자문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구조활동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3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이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PTSD 회복과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각 시도에는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임무 정립 ▲인력 구성 ▲전문가 자문 ▲권한 위임 ▲정보 처리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심신건강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이 우선 임명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화됐다.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와 치료 지원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신건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