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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다수의 피의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30 1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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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의자”

 

 

 

▲천주현 변호사

‘의사 국가시험 실기 문제를 유출한 사람 몇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뉴스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448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소식이다.
2023년 의사시험에 응시한 부산·경남 의대 응시생 다수가, 피의자 신분이다.
서울 광진경찰서가, 국가시험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한 사건이다.
정식 기소될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경상대 의대, 부산대 의대, 인제대 의대, 동아대 의대, 고신대 의대 출신 응시생 상당수는, 합격이 무효가 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448명은,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문제 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갖고 있다.

다수인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실기시험을 치렀다.
이들 전부는 공모한 것인가.
대법원은, 공모를 직접·대면·소수 형태로 해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는다.
간접, 릴레이식, 암묵적으로 가담해도, 공범으로 인정한다.

텔레그램에 공유된 복원 문제가 불법 정보임을 알고 시험에 응시했다면, 국가시험원을 기망하였다.
40일에 걸쳐, 문제 복원, 공유가 이뤄졌다고 한다(2025. 4. 2. 조선일보).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 폭행, 협박으로 성립된다.

텔레그램 증거가 명백하면, 다수가 처벌될 것이다.
주도자는 쎈 형을, 단순가담자는 낮을 것이지만,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가담정도, 역할, 적극성에 따라서, 형이 달라진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의료법
[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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