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후 첫 논의…법무부, 조직개편 행위기준 구체화 착수

  • 맑음영천14.8℃
  • 흐림대관령5.4℃
  • 맑음안동13.1℃
  • 구름많음북강릉9.8℃
  • 맑음서청주13.1℃
  • 맑음포항15.0℃
  • 맑음흑산도15.2℃
  • 맑음순창군13.8℃
  • 맑음보성군14.8℃
  • 맑음부안13.7℃
  • 맑음순천12.8℃
  • 맑음밀양15.5℃
  • 맑음함양군13.2℃
  • 맑음세종13.3℃
  • 맑음상주13.1℃
  • 맑음백령도12.0℃
  • 맑음홍천12.5℃
  • 맑음동두천12.8℃
  • 맑음고창군14.1℃
  • 흐림인제9.1℃
  • 맑음인천13.5℃
  • 맑음광양시14.5℃
  • 맑음산청14.2℃
  • 맑음임실11.6℃
  • 맑음제주15.6℃
  • 맑음전주13.7℃
  • 맑음정읍13.6℃
  • 맑음합천16.8℃
  • 맑음춘천12.0℃
  • 구름많음동해11.4℃
  • 맑음진도군14.6℃
  • 맑음양평13.6℃
  • 맑음목포14.2℃
  • 맑음원주12.0℃
  • 구름많음영월10.5℃
  • 맑음이천14.5℃
  • 맑음고흥14.4℃
  • 맑음서울12.7℃
  • 흐림울진11.5℃
  • 맑음김해시15.3℃
  • 맑음추풍령11.3℃
  • 맑음성산15.8℃
  • 맑음여수13.8℃
  • 맑음장흥14.3℃
  • 맑음남해14.2℃
  • 맑음완도15.6℃
  • 흐림정선군8.1℃
  • 구름많음남원12.0℃
  • 구름많음장수11.6℃
  • 맑음진주15.7℃
  • 맑음창원15.9℃
  • 맑음철원10.3℃
  • 맑음수원14.0℃
  • 맑음제천10.5℃
  • 맑음서산13.5℃
  • 비울릉도9.7℃
  • 맑음서귀포16.7℃
  • 맑음영주11.4℃
  • 맑음청주13.3℃
  • 맑음보령14.2℃
  • 맑음거제15.9℃
  • 맑음구미14.8℃
  • 맑음강진군15.7℃
  • 맑음대전14.0℃
  • 맑음부산15.3℃
  • 맑음대구14.8℃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금산13.9℃
  • 맑음영광군14.3℃
  • 맑음북춘천11.9℃
  • 흐림강릉10.5℃
  • 맑음해남15.3℃
  • 맑음거창14.9℃
  • 맑음군산13.2℃
  • 맑음고창14.3℃
  • 흐림속초9.6℃
  • 맑음충주12.6℃
  • 맑음광주14.5℃
  • 맑음북창원15.9℃
  • 맑음파주13.5℃
  • 맑음고산15.6℃
  • 맑음강화13.4℃
  • 맑음북부산15.6℃
  • 맑음울산14.9℃
  • 맑음부여14.9℃
  • 맑음의령군15.4℃
  • 맑음양산시17.1℃
  • 흐림태백7.2℃
  • 맑음청송군13.1℃
  • 맑음보은11.4℃
  • 맑음봉화10.8℃
  • 맑음경주시15.1℃
  • 맑음문경13.4℃
  • 맑음통영15.6℃
  • 맑음천안13.0℃
  • 맑음의성14.6℃
  • 맑음홍성15.0℃

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후 첫 논의…법무부, 조직개편 행위기준 구체화 착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1:48:06
  • -
  • +
  • 인쇄
개정 상법 시행 계기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기업재편 국면서 이사 판단 기준·공정성 강화 방안 집중 논의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개정 상법 시행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된 이후, 기업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열고, 개정 상법이 실제 기업 경영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점을 계기로 열렸다.

포럼에서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기업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이사와 경영진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인수·합병, 분할 등 기업 조직개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사의 경영 판단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행사는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선진법제포럼 회원을 비롯해 관련 단체와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의미와 이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재편 국면에서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가 고려할 수 있는 절차적 조치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최재형 금융투자협회 팀장,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주주 보호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 경영의 자율성 간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개정 상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의 건전한 경영판단을 뒷받침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논의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개정 상법의 취지가 기업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